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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발탄  
죄송하면 업체에서 연락오기전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연락해야지
그래놓고는 밖이라서 또 연락을 못해? 장난하나
BEST 2 웃는남자  
[@웃는남자] 이처럼 음식을 주문하고선 연락이 두절되는 행위도 죄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B씨의 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거짓 주문이나 허위 주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을 하게 만들거나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합니다.

지난 2017년 경쟁 업체의 오픈마켓에서 84회에 걸쳐 구매 주문서를 작성한 후 취소를 반복해 재고를 0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8고단172 판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B씨가 음식을 배달시킨 뒤 일부러 집을 비우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A씨의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만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B씨는 잠이 들었을 뿐이라며 일부러 거짓 주문을 한 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만약 A씨가 정말로 B씨를 영업방해로 고소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A씨는 B씨에게 금전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업무방해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다414 판결)

출처: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1214390030088
17 Comments
스앤피500 2021.07.11 20:52  
진짜로 저게 벌금 먹일 수 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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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탄 2021.07.11 20:56  
죄송하면 업체에서 연락오기전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연락해야지
그래놓고는 밖이라서 또 연락을 못해? 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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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이시마리나 2021.07.11 21:10  
인생 존니 지 좃대로 사네. 벌금 먹어봐야 정신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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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정연 2021.07.11 21:12  
저게 무슨 죄가 성립되는거지? 굳이 따지면 노쇼인데 사기죄가 되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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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뉴비 2021.07.11 21:14  
[@갓정연] 업무방해로 먹였다니까
뭐 업무방해죄가 있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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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후 2021.07.11 22:45  
[@갓정연] ? 노쇼? 주문을 해서 음식이 만들어졌고 배달비가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노쇼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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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정연 2021.07.11 23:04  
[@우후후] 아 내가 단어 선택을 잘못했네 그냥 나타나지 않았다고 썻어야 했는데 노쇼라고 잘못씀 오해 ㄴ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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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후 2021.07.11 23:56  
[@갓정연] 아 그런거라면 이해됨미다
노쇼랑 급이 다른거라 뭐지? 했음요
극한의맞춤법충 2021.07.12 10:03  
[@갓정연] .
되야하나 → 돼야하나

‘되’자리에 ‘되어’를 넣어 말이 되면 ‘돼’를 쓰면 됨.  ‘돼’는 ‘되어’의 준말. 헷갈리면 그냥 ‘되어’로 풀어서 쓰는 것도 좋음.

되어야 = 돼야 (o)
되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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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남자 2021.07.11 21:13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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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남자 2021.07.11 21:16  
[@웃는남자] 이처럼 음식을 주문하고선 연락이 두절되는 행위도 죄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B씨의 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거짓 주문이나 허위 주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을 하게 만들거나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합니다.

지난 2017년 경쟁 업체의 오픈마켓에서 84회에 걸쳐 구매 주문서를 작성한 후 취소를 반복해 재고를 0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8고단172 판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B씨가 음식을 배달시킨 뒤 일부러 집을 비우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A씨의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만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B씨는 잠이 들었을 뿐이라며 일부러 거짓 주문을 한 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만약 A씨가 정말로 B씨를 영업방해로 고소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A씨는 B씨에게 금전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업무방해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다414 판결)

출처: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1214390030088
단한번 2021.07.12 02:21  
극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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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2021.07.12 09:47  
나도 저런경우 한번 있어서  문앞에 놓고 다각도로 사진찍은후 문자 보냄 한시간뒤에 문자옴 이제 봤다고  물론 15분동안 전화 네통하고 문자 여러통 보내고 문앞에서 기다렸음 다시 가져갈순 없으니  최선의 방법은 이것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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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개자브 2021.07.12 10:03  
내가 이상한건가?

음식주문시키면, 예민상태아님

뭐하다가도 왔나? 계속 확인하는데,

딸배니 뭐니해도, 시간이 금인 사람들인데 최소한 나때문에는 피해안가려고 노력하는데
인터넷으로 저런 인간들보면

뇌가 이상한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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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ipoki 2021.07.12 12:13  
계좌이체나 카드도 앱으로 미리 결제 할수 있는데...그리고 문앞에놓고 벨눌러 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나??
배달온다고 할때도 카드현장결제면 미리 바지 입고 받을준비하고 있는데
배달 벨누르면 그때서야 팬티 입고있다가 바지 입고 카드 찾고 .. 그런  친구 ㅅㄲ ㅈ나 싫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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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 2021.07.12 12:43  
아. 음식 문앞에 두고 가면되지 했는데

만나서 결제인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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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우습죠 2021.07.12 20:19  
요즘도 만나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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