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 강간·살해한 계부…1시간동안 아이는 발버둥 쳤다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결국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정모(25·여)씨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잠을 자 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 차례 짓밟았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양씨는 아이를 벽에 집어 던지고 아이 다리를 비틀어 당겨 부러뜨리는 등의 폭행도 가했다. 1시간가량 폭행을 당한 아이는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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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성범죄자인지 지금도 성범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생 그따위로 살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