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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꽐라센도 2020.04.22 22:36  
한국의 경우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0. 11. 25. 2006헌마328)
【판시사항】
 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도록 한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적극)
 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평등권 침해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청구인은 구 병역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18세가 되는 해의 1. 1.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한 구 병역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기각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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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집대상자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은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병력동원이나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평시에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력자원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재판관 김희옥의 위 기각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입법자로서는, 현역 이외의 대체적 복무 형태는 국토방위라는 병역의무 본래의 목적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국민은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진지한 개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 영역에 있다.
 (3)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기본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부과에 관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심사는 기본권의 과잉제한을 논할 필요가 없고, 다만 기본의무의 부과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한지, 그 부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공평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족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보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군의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여자의 신체적 특징, 대한민국의 국방안보현실 등을 고려할 때 기본의무 부과에 있어 지켜야 할 헌법상 신사기준을 충족시킨다.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 차별취급은 용인되어야 할 것이나,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방의 의무의 자의적 배분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민형기의 각하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종래 여자들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던 혜택이 제거되는 것일 뿐 청구인과 같은 남자들의 병역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등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자기관련성 또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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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문곰 2020.04.22 22:42  
[@꽐라센도] 내가 이래서 검사안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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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빠꾸사나이 2020.04.22 23:24  
[@곰문곰] 성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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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Il 2020.04.22 23:36  
[@꽐라센도] 다 읽기 귀찮은데 하고 싶은 얘기가 먼지 1, 2줄로 요약 좀 해줘, 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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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 2020.04.23 01:17  
[@lIlIIl] 남성만 병역의무를 다하는것은 위헌이다에 관해서
(1)위헌 ㄴ. 남자만 병역의무 지는건 차별이 아니다,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
(2)아리까리. 대체복무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적합, 하지만 병역의 의무를 안지는 인원은 개선이 필요하다. 단 입법 먼저
(3) 위헌 ㄴ (1)과 같음
(4) 위헌 ㅇ. 남여 신체적차이는 인정이지만 신체적능력이 필요없는(비전투 인원등)에도 남자만 의무는 차별임
(5) -뭔 개소린지 모르겠는데- 이게 위헌이더라도 청구인 평등권이 침해될 일은 없으니 청구가 쓸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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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2020.04.23 08:23  
[@삼계] (5)-는 소송요건 중 소의 이익을 갖추지 못하여서 각하한다는의미(각하는 간단히말하면 아예 재판할 대상이 아니라는 뜻) 재판대상이되려면 소송을 제기하는사람이 소에서 승소했을때 어떤 구체적인 이익이있어야하는데, 위의 경우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여자의 병역의무가생겨 여자의 혜택이 사라질뿐 원고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없으므로 소송요건을 갖추지못해 재판대상이아니라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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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엔내가다이김 2020.04.23 03:12  
[@꽐라센도] 병역의무 부담않는것을 혜택이라 생각안해서 빡침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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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해널미워해 2020.04.23 09:25  
북한에서도 여군은 방공부대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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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2020.04.23 11:58  
알보병은 그냥 체력에서 견디질 못함 ㅋㅋ 완전군장 메고 서있지도 못할텐데 뜀걸음 시키면 다 나가떨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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