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미]
핸드폰위치추적 권한이 경찰에게 부여되기 전 사건임. 당시 경찰에서 국회에 요구했지만 ‘인권침해우려’를 이유로 계속 거절함. 경찰은 그러면 신고자가 위치를 말해주지 못할 경우는 출동이 어렵다고해도 무시됨. 오원춘 사건 이후로 국회는 조용히 해당 법안 통과시킨 후 현재는 GPS, 와이파이 기반 위치 추적이 가능해짐. 당시 오원춘 사건 아니더라도 신고자가 위치 말 안하면 바로 알기는 어려웠음.
남자경찰도 문제 많지. 근데 지금 따지는게 누가 문제가 더 많냐가 아니라 이 일에 적합하냐를 따지는거 아닌가??
취객 강도 같은 범죄자를 상대하는데 경찰이 제대로 못하면 그 경찰은 적합하지 않은거 아닌가?
아 물론 여성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엔 여경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차라리 그런걸 가지고 얘기를 하던지.
뭐 논리도 없고 우리보다 너네가 더 나쁘다 사고 많이 친다 식의 얘기만 들이대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