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 이젠 손님도 형사처벌 신사꼬부기 (58.♡.88.56) 유머 6 4001 18 2 2021.07.29 23:08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72393 + 0 원래 점주만 처벌받고 손님은 과태료 10만 원만 냈는데이제 최대 300만 원 형사처벌로 바뀌고 전과가 남는다고 함 18 이전글 : 불편했던 천우희 다음글 : 트위치 인식을 나락으로 보낸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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