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야호]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저게 마영전이라는 19세 게임이라는 걸 저 프로필만 보고는 알 수 없음.그러니 사람짤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판단이 들어가야 함.님이 말하는 전제는 저 짤만 보고 마영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성립하는 거.
그리고 설령 저게 마영전이라는 걸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게임에19금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지 모든 내용이 다 19금인 건 아님.
님 논리대로면 지금 네이버에 타짜 치면 나오는 포스터도 다 19금 먹여야 한다는 거임.혹은 고니 얼굴을 프로필로 해놔도 카톡 정지먹여야 한다는 거임.왜냐?타짜는 성인연령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임.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말이 되겠음?고니 얼굴이 나오는 것과 김혜수가 벗는 장면을 둘 다 청불 영화의 한장면이라고 동일하게 카톡 정지먹이면 누가 납득을 하겠음.
같은 맥락으로 마영전이 청불 게임이더라도 저 스샷이 규정에서 어긋나는 가를 따져야지 단순히 마영전이 청불 게임이니 정지먹인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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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입장에서 규제할수밖에없지 ㅋㅋ
마영전 애초에 성인겜 아닌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