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바로 20%를 구할 수도 있으나, 근기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는 그 지급여부를 법원에서 다툼이 상당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실무상 판결선고일까지는 상사이율 6%를, 판결 선고일부터 2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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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판결로서 구할 때이고, 사안처럼 조정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구하지 않기도하는바, 만약 지연이자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것이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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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줄때까지 걸린 시간만큼의 이자는 어케받나요... 원금은 받앗는데..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