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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성폭행 근황

마동석 15 7940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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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주모  
15 Comments
주모 2020.09.2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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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020.09.22 00:37  
이것이 정의냐? 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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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0.09.22 00:3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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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언릴라드 2020.09.22 00:44  
무고죄는 대체 언제 적용되는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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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곰 2020.09.22 00:59  
이젠 대법원도 코미디네요 ㅋㅋㅋ  우와 어찌 저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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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우매우커 2020.09.22 01:22  
ㅋㅋ 대법원들도 소설 쓰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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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2020.09.22 04:23  
진짜 Ai 한테 판결 맡겨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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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훼훼 2020.09.2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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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tzkrieg 2020.09.22 08:28  
사회적, 정서적으로 감화되었으면 그냥 사랑하는거 아니냐??
뭐 교도관같은거 생각하는건가 쟤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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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참작은것 2020.09.22 09:32  
이건 이렇게 해야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를 막을 수 있어서 맞다고 봄. 상하 관계가 명확한 사이에 자다 걸리면 바로 문제 삼을 수 있어야지 교수색이들 조교들 얼마나 따먹고 다니는지 일면 늬들 그리 말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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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방이좋아 2020.09.22 10:23  
[@행복은참작은것] 전 이건 아니라고 봄. 위계에 의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상하관계가 명확한 사이에는 자다 걸리면 문제 삼아야 한다? 그럼 앞으로 직장 상사와의 연애는 모두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 교수들이 제자를 따먹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든 개별 사건별로 그 실질을 따져야지.

물론 대법이 판단까지 한걸 보면 무고죄 성립요건에 뭔가 부족한게 있었겠지만.. 교수가 제자 성폭행하는 것과 반대로 제자들이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볼 수도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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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커플 2020.09.22 09:32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 자리 보장하려고 여자가 꽃뱀짓 했을 가능성도 있지.
지도교수와 제자이고 지도교수가 어디든 정직 한자리 꽂아줄 수 있는 능력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왜 ㅆㅂ 맨날 한쪽방향으로만 회로가 돌아가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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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사마 2020.09.22 10:50  
하고 베알 꼴리면 무조건 성폭행으로 걸리는거네 ㅅㅂ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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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테츠 2020.09.22 11:28  
피고인이 입증하지도 못한 부분을 법원이 추측하고 쉴드쳐주네 ㅋㅋㅋㅋ 저게 대법관이냐? 개인 변호사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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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쟈스 2020.09.22 17:15  
블라인드 재판해야함. 이름 주소 성별 다가리고 A랑 B로 재판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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