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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에이치에스엠  
[@엠보오옹] 위 기사 내용이 83년에 재혼해서 양어머니가 된거니까 법적으로 재혼사실이랑 기간 확인만 되면 문제 될거 없지 않을까요?
BEST 2 엠보오옹  
[@흑관종] 헛점이 너무 명확해 보이는데?
15 Comments
유인나 2021.02.27 22:41  
개정되면 이용하는 사람도 많을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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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관종 2021.02.27 22:55  
[@유인나] 몇년간 모신지 명확하게 하면 ㄱㅊ을듯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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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보오옹 2021.02.27 22:57  
[@흑관종] 헛점이 너무 명확해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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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스엠 2021.02.27 23:01  
[@엠보오옹] 위 기사 내용이 83년에 재혼해서 양어머니가 된거니까 법적으로 재혼사실이랑 기간 확인만 되면 문제 될거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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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츄장 2021.02.28 00:02  
[@흑관종] 그걸 증명하기 어렵죠. 단순 주소지 같으면 모신걸로 볼지, 부모 자식간에 세대주가 따로 라서 주소지는 다르지만 실제 모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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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hkp5 2021.02.28 13:34  
[@고츄장] 근데 모셨냐 안모셨냐가 중요할까요?주민등록상 몇년 동안 가족으로 돼있었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친부모는 모셨냐 안모셨냐를 안따지면서 계부,계모는 모셨냐 안모셨냐를 따지는 건 그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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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츄장 2021.02.28 13:39  
[@bbhkp5] 특공의 조건이
노부모공양이라 모셨냐 안 모셨냐가 중요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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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hkp5 2021.02.28 13:59  
[@고츄장] 아하 기사 내용에서 친부모처럼 지냈다는 뜻으로 부양했다고 한 줄 알았는데 조건이 부양이라서 말한거였네요.이제 이해가 갑니다.근데 친부모도 부양을 확인하는 건 같은 거 아닌가요?계부모도 일정 기간 이상 주민등록상 부모로 가족으로 등록돼있다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지않나 해서요.저도 어릴 때부터 계모와 지내와서 이분들이 친부모와 같다고 생각해서 더 그런걸지도 모르겠네요ㅠㅠ
김치 2021.02.27 22:56  
어휴......... 이나라는 머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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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사랑해 2021.02.27 23:23  
양어머니 등록제같은게 있으면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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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2021.02.28 03:50  
악용될 여지가있다면 어쩔수가 없다고 본다...
의료혜택도 받는사람들 보면 거의 편법이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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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2021.02.28 11:49  
[@건담] 예외사항 두고 편법을 잡아야하는데 안잡음. ......
건담 2021.02.28 12:21  
[@김치] 그게 어려움 그 빈틈으로 돈많은 애들은 변호사써서 다빠져나감
bbhkp5 2021.02.28 13:48  
[@건담] 근데 저건 하다못해 재혼 한지 20년이 넘으면 직계존속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하면 편법의 여지가 있을까요?편법으로 의료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 모든 사람이 의료혜택을 못받게 하고 있는 것에 가깝다고 느껴져서요.
김치 2021.02.28 14:48  
[@건담] ㅇㅇ근데 뻔히 보이는데 단속안하는것도 있음 욕 존나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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