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니]
저번에 한문철 TV에서 교통계 베태랑 경찰들 불러 놓고 같이 이야기한 거 봤는데,
법적으로는 전후 둘다 파란불이면 사람이 있던 없던 불법은 맞음.
그러나, 경찰이 우회전후에 사람없을 때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함.
한문철이 법을 바꾸던지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계속 따졌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고 있고 단속 안할거라고 이야기 했음. 거의 사문화된 법 같은 느낌으로...
일단 법적으로는 보행자만 방해하지 않으면 합법임. 그 외엔 규정이 없거든.
경찰청 공식 답변도 그렇고, 국무회의 에서도 다뤘던 사항임.
단지, 보행자 보호 차원에서 법을 고치자는 의견은 계속 있어 왔으나, 현실적으로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은곳은 저렇게 하면 사실상 우회전 금지나 다름 없어서 법 개정을 못하고 있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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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후에 있는 횡단보도는 초록불이라도 사람없으면 진입 가능 아님?
같은자리에서 매일 아침마다 빵빵거림
우회전 전에는 파란불이면 사람있든없든 지나가면안되고
우회전 후에는 파란불이어도 사람없으면 통과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