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추월차로) 정속 주행 과태료 신설 예정 신사꼬부기 (58.♡.88.56) 유머 60 8445 27 0 2022.07.13 00:36 https://autopostkorea.com/92740/#_enliple + 0 내년부터 1차선 정속충 과태료 부과할 예정 27 이전글 : 대학원생 특혜 다음글 : 서울 출퇴근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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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에 110으로 달리는 차가 있으면 추월자체가 법률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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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규정 속도로 정속 주행 중인 차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속을 해야 한다. 추월을 하기 위한 과속 행위, 과연괜찮을까?
도로교통법 17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최고 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 속도보다 느리게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