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2항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3항은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음주측정을 할 때보다 불응할 때 형량이 낮은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2항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3항은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음주측정을 할 때보다 불응할 때 형량이 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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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2항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3항은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음주측정을 할 때보다 불응할 때 형량이 낮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