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이잡자]
AI 판사로 해도 법리가 같아서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간통죄가 살아 있어서 불륜이 범죄였으니까 범죄현장 찍기 위한거엿으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범죄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불륜해도 범죄는 아니고 단순히 이혼사유+민사상 위자료 청구 대상일뿐이니까, 행위자의 행위는 단순히 <성관계를 가지던 남녀의 모습을 촬영>일뿐이라서 범죄가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불륜 당한 남자의 수치심> Vs <성관계 하던 모습이 찍힌 여성>으로 나눠 생각하면 전자는 위자료 청구 대상, 후자는 형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법익침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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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찍는 남자의 수치심은 고려 안하냐??
판사 AI로 바꿔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법률에 의거해서 판결받자
선생님, 제 배우자 몸에 넣으신 성기를 잠시만 빼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