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적용되는 우회전 법 개정
요약 : 녹색불이던 적색불이던 횡단보도에 사람이 한발자국이라도 걸치고있을때 통과하면 벌점및 과태료
녹색불이여도 사람없으면 통과가능
녹색불이여도 사람없으면 통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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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가 아주 개지랄을떰 ㅡㅡ ㅅㅂ럼들
2. 카메라 같은 거에 그냥 찍히면 과태료만 내는거고, 경찰 한테 현장단속 당하면 범칙금+벌점이고 2~3번하면 보험료 할증이 가능함
결론 : 뒤차가 빵빵 댈 확률이 매우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