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말이다맞아]
뇌피셜로:
캣맘이 생각하는 법적조치 = 손괴죄 (내 물건인 고양이 밥그릇+@를 망가트렸다!) 또는 절도죄 (내 물건인 고양이 밥그릇+@를 훔쳤다!), 동물보호법 위반 (고양이를 보호해야하는데 오히려 해한다!)
*** 여기서 동물보호법은 그 동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되니 제3자가 단순히 밥그릇+@를 치우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외로 고양이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할 경우 "동물 학대"로 적용될 수 있음
그에 반대로 캣맘에게 가해질 수 있는 법적조치 = 무단점유 + 불법 설치물 (건물주, 또는 그 장소의 주인 - 국가 포함 - 에게 허가받지 않은 경우) +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철거비용 등, 소방법 위반 (복도나 계단 등 소방법 상 대피로로 지정된 공간에 밥그릇+@를 설치했을 경우), 주거침입 (사유지에 무허가로 지속적으로 들어올 경우), 쓰레기 무단 투기...등등
방지법:
우선 주거침입으로 물리쳐보고, 혹시라도 밥그릇+@를 철거해서 캣맘이 손괴죄, 또는 절도죄로 고발 들어올 경우 그 캣맘을 "해당 고양이의 실 주인, 또는 관리인으로서 그 고양이를 관리해야 할 권리 및 그에 따른 의무"가 있는 사람임을 법적으로 인지시킨 후 그 고양이로 인한 피해보상 (증명할 수 있어야함)+주거침입+@로 역관광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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