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호봉제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법률에 나와있는건데 그마저도 의무/강제성없는거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실제로 군호봉을 인정해서 임금에 인정해주는게 지자체/공기업이 90% 사기업은 40% 밖에 안됨.
강제적인 지원법률이 아니다보니 임금적용률도 천차만별임. 많은곳은 연봉의 몇프로를 적은곳은 돈 몇만원임.
여성수당처럼 획일화된 금액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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