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법인차는 개인 용도로 못쓰게되어있음
개인용도로쓰다가 적발되면 업무상 배임, 횡령에 속할 수 있음
그러나 그걸 단속 할 이유도 방법도 찾기가 쉽지 않지
대기업들은 어차피 운영팀에서 관리하니까 그런경우가 드문데
(임원급들은 애초에 차랑 기사가 나오니..)
중소 중견은 대표 대표부모 대표자식 대표와이프 심하면 대표 친척까지도
법인차 굴리는 나라니...
원칙적으로 법인차는 개인 용도로 못쓰게되어있음
개인용도로쓰다가 적발되면 업무상 배임, 횡령에 속할 수 있음
그러나 그걸 단속 할 이유도 방법도 찾기가 쉽지 않지
대기업들은 어차피 운영팀에서 관리하니까 그런경우가 드문데
(임원급들은 애초에 차랑 기사가 나오니..)
중소 중견은 대표 대표부모 대표자식 대표와이프 심하면 대표 친척까지도
법인차 굴리는 나라니...
Best Comment
개인용도로쓰다가 적발되면 업무상 배임, 횡령에 속할 수 있음
그러나 그걸 단속 할 이유도 방법도 찾기가 쉽지 않지
대기업들은 어차피 운영팀에서 관리하니까 그런경우가 드문데
(임원급들은 애초에 차랑 기사가 나오니..)
중소 중견은 대표 대표부모 대표자식 대표와이프 심하면 대표 친척까지도
법인차 굴리는 나라니...
다만 직원등재 안해도 주주명부에 올리고 감사 이사 이런걸로 올리면 운행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