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야임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19. 4. 30.>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현대만 그럴까봐??ㅋㅋ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1차 벤더 2차 벤더 쭉 해서 최종까지 남겨먹고 남겨먹고 하다보면 하청은 죽어나는거야
현실이 암담하긴한데 그게 피라미드 구조의 적자생존 원리라 어쩔 수 없음
제도화 하고 최저 보장 및 안전 체계 확립, 공생 마인드 등 전반적인 사회 의식 변혁이 필요한데
쉽지 않을거라 본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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