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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는 불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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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vor] 불법임
BEST 3 김치  
개 양아치 새끼들... 능력없으면 하청이 아니라 일을 따지 말았어야지
12 Comments
flavor 2021.06.13 13:14  
재하도는 불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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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시ZERO 2021.06.13 13:19  
[@flavor] 그래서 하청(최순실)준  박근혜 구속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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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야임마 2021.06.13 13:19  
[@flavor]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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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na 2021.06.13 14:09  
[@형이야임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19. 4. 30.>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아예 안되는건 아니고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건이 되는 건지 확인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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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찡 2021.06.13 20:38  
[@banana] 근데 철거공삭가 전문ㄱ공사라 하기엔 좀 ㄱ그렇지 않나.... 그리고 발주자들은 거의 대부분 재하도 승낙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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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우저 2021.06.13 13:22  
아직도 저러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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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2021.06.13 13:24  
개 양아치 새끼들... 능력없으면 하청이 아니라 일을 따지 말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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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밴 2021.06.13 13:33  
진짜 개 좉같은새 !끼들이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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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다이스키 2021.06.13 13:44  
현대만 그럴까봐??ㅋㅋ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1차 벤더 2차 벤더 쭉 해서 최종까지 남겨먹고 남겨먹고 하다보면 하청은 죽어나는거야
현실이 암담하긴한데 그게 피라미드 구조의 적자생존 원리라 어쩔 수 없음
제도화 하고 최저 보장 및 안전 체계 확립, 공생 마인드 등 전반적인 사회 의식 변혁이 필요한데
쉽지 않을거라 본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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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qjstodeh 2021.06.13 13:46  
일단 걸린 회사라도 가중처벌까지 해줘라.

럭키포인트 11,086 개이득

갭투자자 2021.06.13 19:21  
[@dlqjstodeh] 중대재해처벌법 내년1월부터 시행이래요

럭키포인트 17,659 개이득

탱크맨 2021.06.14 00:25  
밑바닥 노가다꾼들 삶좀 나아지나요?

럭키포인트 12,502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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