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감]
전에 다른 게시물에서 봤던 내용인데 함정 수사는 기회 제공형과 범의 유발형을 나뉘는데 기회 제공형은 합법이고 범의 유발형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 제공형: 이미 범죄의사가 있는 자에게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범의 유발형: 범죄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죄의사를 유발시키는 것
이렇게 나뉘는데 제가 이해하기론 전자는 연쇄 성범죄를 일으킨 놈이 자주 범행을 저지르는 곳에 여형사를 지나가게해서 그놈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 잡는 것이고 후자는 어두침침한 골목에서 여형사가 야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남성에게 추근덕거린 후 상대가 관계를 맺으려고할 때 거절하며 성범죄자로 체포하는 것입니다.
위 게시물 내용에서 피해자는 상대의 범죄를 유발하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이 전혀 없고, 범죄의사(이미 다른 사건들에서 증명.일종의 연쇄살인마)를 가진 사람에게 그저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저런 범죄 사실이 전혀 없는 약국에 가서 1000원짜리 음료를 들고 이거 5만원 맞죠?얼마전에 카드를 들고 가서 강제로 결제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돈을 주고 나와버렸어요.이런 식으로 상대의 범의를 유발하는 거라면 불법이 맞겠죠.
후자의 경우 딱봐도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만 전자가 악용될 여지가 있을까요?개인적으로는 법알못이라 그런지 몰라도 당장 떠오르는 게 없네요.
[@밀감]
전에 다른 게시물에서 봤던 내용인데 함정 수사는 기회 제공형과 범의 유발형을 나뉘는데 기회 제공형은 합법이고 범의 유발형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 제공형: 이미 범죄의사가 있는 자에게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범의 유발형: 범죄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죄의사를 유발시키는 것
이렇게 나뉘는데 제가 이해하기론 전자는 연쇄 성범죄를 일으킨 놈이 자주 범행을 저지르는 곳에 여형사를 지나가게해서 그놈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 잡는 것이고 후자는 어두침침한 골목에서 여형사가 야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남성에게 추근덕거린 후 상대가 관계를 맺으려고할 때 거절하며 성범죄자로 체포하는 것입니다.
위 게시물 내용에서 피해자는 상대의 범죄를 유발하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이 전혀 없고, 범죄의사(이미 다른 사건들에서 증명.일종의 연쇄살인마)를 가진 사람에게 그저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저런 범죄 사실이 전혀 없는 약국에 가서 1000원짜리 음료를 들고 이거 5만원 맞죠?얼마전에 카드를 들고 가서 강제로 결제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돈을 주고 나와버렸어요.이런 식으로 상대의 범의를 유발하는 거라면 불법이 맞겠죠.
후자의 경우 딱봐도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만 전자가 악용될 여지가 있을까요?개인적으로는 법알못이라 그런지 몰라도 당장 떠오르는 게 없네요.
1. 함정수사 성립여부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하는 경우는 위법이라고 하지만 단순히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적법합니다. 판례로 유인자가 수사관과 연관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범의를 유발하거나 발생케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주체임을 정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는 피해자가 범행에 기회제공를 제공만 하였다고 보임으로 위법한 함정수사는 아닙니다. 예전 성매매 단속반이라며 깡패들이 상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안마만 시술받은 후 성행위를 하기전에 신고하여 대향범(일방의 죄가 성립하더라도 상대방은 죄가 되지 않는 범죄)으로 활동하였던 적이 있으나 위법한 함정수사라며 의료법위반을 무죄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한 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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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정신 문제 있는사람같아 보임
기회 제공형: 이미 범죄의사가 있는 자에게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범의 유발형: 범죄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죄의사를 유발시키는 것
이렇게 나뉘는데 제가 이해하기론 전자는 연쇄 성범죄를 일으킨 놈이 자주 범행을 저지르는 곳에 여형사를 지나가게해서 그놈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 잡는 것이고 후자는 어두침침한 골목에서 여형사가 야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남성에게 추근덕거린 후 상대가 관계를 맺으려고할 때 거절하며 성범죄자로 체포하는 것입니다.
위 게시물 내용에서 피해자는 상대의 범죄를 유발하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이 전혀 없고, 범죄의사(이미 다른 사건들에서 증명.일종의 연쇄살인마)를 가진 사람에게 그저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저런 범죄 사실이 전혀 없는 약국에 가서 1000원짜리 음료를 들고 이거 5만원 맞죠?얼마전에 카드를 들고 가서 강제로 결제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돈을 주고 나와버렸어요.이런 식으로 상대의 범의를 유발하는 거라면 불법이 맞겠죠.
후자의 경우 딱봐도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만 전자가 악용될 여지가 있을까요?개인적으로는 법알못이라 그런지 몰라도 당장 떠오르는 게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