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행정명령 같은 것도 아니고,, 경찰관이 과도하게 무기 사용한 경우도 아니고...
사안은 정말 안타깝고 해당 경찰관들이 대처한거 보면 저게 경찰이 맞나? 싶은것도 공감하는데
근데 이게 국가손배로 가져오기에는 경찰관의 업무상 과실 정도로 보여지던데
이게 '위법'하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 되네..
[@별다방이좋아]
이번이 좋은판례로 가야되지 않나싶음 결국엔 국민들 세금걷어가서 위에서 정한 기준으로 뽑은 공무원한테 월급주고 일하게 하는건데 그 책임을 못했고 그 책임없이 일하는 사람을 뽑은 기준정한것도 잘못이니 이걸 바로잡게 해야하고 배상까지 하면 진짜 정신차리고 나라일에 힘쓰고 책임감 있게 일하겠지
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법감정"에 따른거고 소에서 중요한건 결국 "법리"인데
국가배상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구성요건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동시에
그 행위가 '위법'한 행위여야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저걸 현재 법에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거죠.
원댓에도 달았지만 저도 거기까진 알지 못하는 상태고 일단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을거 같으니 변호사도 붙은거 아닌가?라고 생각은 드는 정도죠 뭐
저도 일종의 직업윤리, 책임정신이 결여된 행동으로 보여서 화는 나는데 그렇다고 법리에 따르지 않는건
법치주의에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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