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관계 동의해도 만취로 상황 기억 못 하면 '강제추행' 신사꼬부기 (58.♡.88.56) 유머 6 4111 13 0 2021.02.21 16:16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215031 + 0 13 이전글 : 커피의 효능 다음글 : 동국대 경주캠퍼스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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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이 친구랑 술먹고 노래방 갔다가 친구 신발 신고
자신 외투, 핸드폰 노래방룸에 그대로 두고 화장실 가서 토함
피해자: 이때부터 기억나지 않음
피고인은
정신 못차리고 밖에 나와서 길거리에서 술취한채로 방황중이었던 피해자를 만남.
"예쁘시네요" 하고 말 걸어서 손잡고 술집에 데리고 감
술집에서 피해자가 엎어져 잠
"아니 왜 계속 자요~?"
"아 한숨만 자면 되요"
"어디? 모텔가서 자자구요?"
"ㅇㅇ (피고인 주장) "
모텔 데려가서 잠에 든 피해자 강제추행
모텔 종업원은 두 사람이 안 비틀거리고 편안하게 방에 들어갔다
노래방에 같이 갔던 친구는 찾다가 경찰에 실종 신고.
후에 경찰이랑 친구가 찾아서 모텔방에 찾아갔을때도
경찰 온거 보고도 옷벗은 상태로 다시 잠들었다 함.
판단이야 각자 알아서 하는 거겠지만 경찰 공무원이란 사람이 경찰서로 인계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