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썹맨]
니가 말하고 싶은건 전세보증보험 말하는거 같은데 아래댓 3개는 다 헛소리고 일단 가입은 자유임. 집주인이 하든 임차인이하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의무임. 법이 바뀌엇음. 일반인이면 임차인이 알아서 가입하면 됨. 다만 매매 시세보다 전세가가 낮아야 하고(당연히 일명 깡통 전세 즉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같거나 높은 것들, 이런경우면 바로 심사 탈락임). 또 임차인이 등기상 1순위여야함. 은행이나 기타 저당이 잇어 내가 차순위다? 절대 가입 안됨. 임대계약서가 계약한지 6개월 이내여야하고.. 여튼 조건 하나하나 맞추면 됨. 단순하게 가입해야지~ 그럼 내 전세금은 안전해!! 이런게 아니란 말임. 진짜 전세금 먹튀, 사기 작정하고 치면 당할수밖에 없음. 계약전에 전세보증보험 가입할려고 확인 다하고 계약후에 보증보험 가입 거부 당할수도 잇단소리. 그래서 전세 계약은 정말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특약 내용 다넣어도 조심해야됨
[@청결한면봉]
세대주요. 님이 세대주면 됩니다. 지금도 혼자 사시는거 같은데 전입신고하면서 단독 세대주잖아요? 그집 부모님 명의로 구매하고 님이 전입신고해서 단독 세대주면 30세 이상이면 무주택기간 인정될거에요. 당연히 주민등본상 부모님 세대주에 그 밑에 님이 들어가 잇으면 절대로 안되요. 긍데 부모 자식 관계라 혹시 모르니 한번만 더 확인해 보세요.
[@별다방이좋아]
난 공감, 전세 제도 자체가 급 성장하던 시대에 태어난
상당히 기형적인 제도임, 금리는 마이너스로 떨어졌는데
전세 제도가 유지될 수가 없지 사실상 전세가 있다면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야 한다. 멀쩡한 집이라면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으니,
전세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있다는 말이 틀린 소리가 아님
Best Comment
전세로 인해서 수요공급의 기초적인 원리 기반하에 매매로만 이뤄져야할 가격이 왜곡되고
하나의 실물자산의 가치가 두 가지가 되면서 갭투자는 물론이고 위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가능하게 되는거 같음
월세로만 살라는거냐, 사다리 걷어차는거다라고 반박할텐데 현실적으로 난관은 상당하지만 어쨌든
월세와 매매로만 있는 상태에서 매매와 월세를 통한 주거비용이 정상화되고 지방균형발전이 잘 이뤄지는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 함
알아보기만 해도 저렇게 넋놓고 당하진
않죠 중개사는 내편이 아님 그냥 장사꾼
이고 좀 나쁜놈들은 사기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