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재]
‘피해자와 같은 만 1세 미만의 영유아가 차량이 오고 가는 곳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은 차량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라며 “사고 당시 피해자의 앉은키가 49.86㎝(생후 12∼18개월 남자의 평균 앉은키 49.856㎝)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곳에 피해자가 앉아있어 운전자가 미쳐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님말은 비오는날 새벽 3시 8차선 도로에서 중앙선 넘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 치어도 인사하고 났으니라 처벌 받아야한다는건가요?
[@병재]
‘피해자와 같은 만 1세 미만의 영유아가 차량이 오고 가는 곳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은 차량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라며 “사고 당시 피해자의 앉은키가 49.86㎝(생후 12∼18개월 남자의 평균 앉은키 49.856㎝)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곳에 피해자가 앉아있어 운전자가 미쳐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님말은 비오는날 새벽 3시 8차선 도로에서 중앙선 넘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 치어도 인사하고 났으니라 처벌 받아야한다는건가요?
약5m 근처에 엄마가 쓰레기 버리고 있었다고 함
이런 건 사실 어른들(부모)의 방기가 크다고 봄
12개월 정도면 아직 잘 걷지못하는데 차라리 업고 나가지 왜 아이를 그냥 혼자 내버려 뒀는가?
애먼 운전자만 ㅈ된케이스(물론1심 무죄이긴 하지만)
부모들이여 어린 영유아 관리 잘 하시길
애키우기 얼마나 힘든데 12개월된 영유아를...
슬프고 또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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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곳에 피해자가 앉아있어 운전자가 미쳐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님말은 비오는날 새벽 3시 8차선 도로에서 중앙선 넘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 치어도 인사하고 났으니라 처벌 받아야한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