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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를 고발하자 1300만원짜리 관리비로 보복한 아파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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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 오래된 소규모 아파트, 110가구 주민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아파트 관리에 대해 잘알지못하거나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 의문을 표하지 않는 주민이 대부분인데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에 의문을 표하며 대전시에 감사를 요청했고

2019년 9월 감사에서 13가지 사항이 적발됨

 

적발내용은 공사를 한다고 공사비 지출을 하였으나 계약서 및 지출내역 증빙 없음

관리비 수입 / 지출 관련의 내역 제시 불가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음

 

 




 


 

 

그러자 아파트 관리업체 측은 아파트 관리업체에 감사를 요청한 A씨를 비롯해

1300만원의 관리비를 청구함

 

정확히는 감사 직후 800만원을 청구한 뒤에

8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여기에 미납 연체료라는 명복으로 500만원을 추가로 청구함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들은 관리비 부가내역에 대해 모르쇠로 일괄중




소송하면 백퍼 패소하고 문제 커질건데 무슨깡으로 저랬을까...?

Best Comment

BEST 1 히스레저  
관리업체 똥멍청이들만 앉아있나보네
BEST 2 마지노  
그걸 억지로 미납액과 미납액 연체료로 다 때려넣었네.

여러 기사에 털리고, 뭐 국감시즌에 또 크게 털리겠네.
BEST 3 꽐라센도  
대부분 70대이상 노인들이라서
16 Comments
히스레저 2020.09.25 14:42  
관리업체 똥멍청이들만 앉아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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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20.09.25 14:42  
대부분 70대이상 노인들이라서

럭키포인트 4,349 개이득

마지노 2020.09.25 14:45  
그걸 억지로 미납액과 미납액 연체료로 다 때려넣었네.

여러 기사에 털리고, 뭐 국감시즌에 또 크게 털리겠네.

럭키포인트 25,053 개이득

보고보고 2020.09.25 14:46  
뭐지;

럭키포인트 13,407 개이득

호나우도 2020.09.25 14:49  
미친개새끼네 ㅋㅋㅋ

이정도면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알아서 블랙 걸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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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몰라 2020.09.25 15:05  
관리업체 부대표는 24일 오후 중앙일보에 전화를 걸어와 해명했다. 부대표는 “이분들은 관리비를 5년 정도 안 내신 분들이다. 나중에 미납 관리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동구청과 내용 협의하니 ‘미납관리비를 고지서 찍어서 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전 관리비까지 청구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대표는 “이분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방해한다. 총회가 이뤄지면 관리비 내야 하니까 고의로 방해한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로 전환하기 위해 동구청과 협의해서 주민 투표하자고 제안하면 할 것처럼 하더니 방해했다. 동구청 관할로 들어가면 관리비 내야 하는 상황이니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다”고 덧붙였다. 부대표는 "관리비를 안내면 다른 입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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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우유 2020.09.25 15:28  
[@아몰라] B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업체가 아파트 관리를 맡기 시작한 2018년 3월 이후 관리비를 내지 않은 적이 없으며 영수증은 모두 보관하고 있다”며 “관리업체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관리비 부과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7만원 나오던 관리비가 1297만원…대전 아파트 쇼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88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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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몰라 2020.09.25 15:39  
[@불량우유] 아파트 월 관리비로 1297만원이 부과된 대전 한 시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고 “무법지대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동구 가양동 아파트 주민의 국민청원 캡쳐.
대전시 동구 가양동 아파트 주민의 국민청원 캡쳐.

 

"한꺼번에 100배 이상 관리비 부과"
 대전 동구 가양동 A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민아파트 관리비 1200만원 부과하며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을 경찰서에 맡겨놨다는 이곳은 아파트 버전 도가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국민청원 내용 등에 따르면 B씨에 부과된 관리비는 지난 1월 7만2970원에서 2월에 814만7580원으로 100배 이상 급등했다. 2월분 관리비 명세서에는 관리비 미납액이 806만3920원으로 적혀있었다. 이어 3월 관리비는 813만1540원으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4월에 다시 1297만9420원으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 명목으로 483만8350원이 추가돼 있었다. 지난 5월 부과된 관리비는 1297만2860원이었다.
 
 B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업체가 아파트 관리를 맡기 시작한 2018년 3월 이후 관리비를 내지 않은 적이 없으며 영수증은 모두 보관하고 있다”며 “관리업체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관리비 부과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3월까지 일부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아파트 관리를 직접 했다”며 “운영위원회는 관리비를 간이영수증에 사람이 직접 쓴 고지서를 발급했다”고 했다. B씨는 다만 2017년 약 1년 동안 운영위원회가 관리비 납부서 고지서를 발행해 주지 않은 적이 있다고 했다. B씨는 "그 당시에 고지서를 납부해 달라고 사정해도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한 미납액이 있다 해도 70만~80만원 정도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1297만원 부과된 관리비 명세서.
1297만원 부과된 관리비 명세서.

 
 B씨는 2011년 1월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 이 아파트는 1984년 지어진 면적 58㎡의 서민형 아파트이다. 110가구 주민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B씨에게 부과된 관리비 명세서.
지난해 12월 B씨에게 부과된 관리비 명세서.

 
 대전 동구가 지난해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 아파트를 상대로 벌인 감사에서는 13가지 사항이 적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옥상 우레탄 공사비로 4450만원이 지출됐으나 세금계산서와 견적서·계약서 등이 첨부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사비 지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동구는 지적했다.
 
 B씨는 “아파트 관리에 문제가 많아 나를 포함한 일부 주민이 관할 지자체인 대전시 동구에 감사를 청구해 지난해 9월 감사가 실시됐다”며 “아파트 관리상의 문제를 지적하자 ‘관리비 폭탄’으로 대응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장기수선충당금 내용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감사 결과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없어"
 
 이어 2018년 4월 물탱크 우레탄 공사로 418만원이 지출됐으나 역시 세금계산서와 견석서·계약서 등이 첨부돼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관리비 수입·지출 관련 통장거래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고, 2018년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단지 관리단(입주민)의 과반수 의결이 없었다는 게 동구청 감사 내용이다. 2018년 4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면서도 단지 관리단의 과반수 의결이 없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 동구청은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대전시 동구 가양동의 A아파트. 김방현 기자
대전시 동구 가양동의 A아파트. 김방현 기자

 
 "소규모 아파트는 법의 사각지대"
 이 아파트는 소규모 아파트여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거의 받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대상 주택은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에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곳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업체 측에 ‘B씨에 부과한 정확한 관리비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몇 차례 요구했으나 아직 소식이 없다”며 “B씨가 사는 아파트처럼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 아파트 관리업체 한 직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관리비 부과 내용은 회사 부대표가 알고 있다. 나는 정보가 없어 설명할 수가 없으며 대표는 회사에 안 계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이 업체 측 설명을 듣기 위해 업체 부대표에게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관리업체 부대표는 24일 오후 중앙일보에 전화를 걸어와 해명했다. 부대표는 “이분들은 관리비를 5년 정도 안 내신 분들이다. 나중에 미납 관리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동구청과 내용 협의하니 ‘미납관리비를 고지서 찍어서 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전 관리비까지 청구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대표는 “이분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방해한다. 총회가 이뤄지면 관리비 내야 하니까 고의로 방해한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로 전환하기 위해 동구청과 협의해서 주민 투표하자고 제안하면 할 것처럼 하더니 방해했다. 동구청 관할로 들어가면 관리비 내야 하는 상황이니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다”고 덧붙였다. 부대표는 "관리비를 안내면 다른 입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도 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단독]7만원 나오던 관리비가 1297만원…대전 아파트 쇼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880137
운이남 2020.09.25 15:15  
여기 그 대전 침수아파트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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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당 2020.09.25 15:56  
[@운이남] 거긴 가수원쪽이라 달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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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스야 2020.09.25 15:57  
여태 관리비 납부한 영수증을 보관중이라니 누가 거짓말한건지는 바로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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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삼이 2020.09.25 16:17  
판암쪽 주공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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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2020.09.25 17:21  
저러면 더 털린다는 걸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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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kzk 2020.09.25 18:07  
어떻게 따져도 관리사무소는 책임회피가 안되는데?
자기들이 청구하지 않은 관리비를 800을 찍고 거기에 미납을 400을 찍는 건 말이 안되지.
미납 관리비에 대해서 계속 고지를 해야지.
그리고 관리비 7만원을 어떻게 모아야 800이 되는거지? 미납에 대한 연체액을 따로인데 100개월이라고해도 8년인데 그이전에 관리비 생각하면 10년은 될텐데 그동안 관리소홀이면 오히려 고소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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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0.09.25 18:5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하는거냐
뒷배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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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il 2020.09.25 19:22  
자폭아닌가 ㅋㅋ
나 세무조사 해주세요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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