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ㄱㅎ]
근로기준법에서는 고용자가 사표 수리 안해줘도 피고용자가 사의 표명 후 한달 뒤면 퇴직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사규에 한달 전 통보하라고 보통은 말 합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은 통상적으로 피고용자를 위한 법이므로, 사표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용자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고용자가 회사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무단퇴사를 한다면 민사소송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보통 없기에 사표내고 잠수타도 회사입장에서는 피고용자에게 딱히 할게 없습니다. 인수인계 좀 안했다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판례에서도 회사가 감내하는게 맞다고 되어있을겁니다.
[@행복은참작은것]
바탕화면도 있지만 일주일 전 퇴사 통보도 있습니다.
물론 바탕화면으로 타회사에 면접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일단 위에 글이 말이 안되는게 보통은 퇴사를 하기 전 이직 할 곳은 다 마련하고 퇴사하지 아무 생각없이 퇴사하지는 않는데 퇴사 후 면접에 불이익을 줬다...말도 되지않습니다...
만약 미혼이라 그냥 스트레스로 인한 퇴사였다. 일주일만에 퇴사, 바탕화면에 저렇게~~~
저 정도는 괘씸죄로 같은 계열 쪽으로 이직하는 것을 어느정도 불이익은 충분히 줄 수 있을 듯합니다.
(저희 계열도 퇴사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 이직할 곳에서 전화 연락와서 물어보면 솔직하게 다 이야기 해줍니다.
같은 계열이면 전화 몇통이면 어느정도 쉽게 파악이 되다보니 퇴사할 때도 어느정도의 예의는 지키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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