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사냥꾼]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의 경우에만 형사처벌 됩니다. )
따라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법률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징계도 가능할 것이나 위 사안과 같이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희롱은 성립되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로,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자도 범죄사실을 보았거나 이를 의심할 사정을 본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고 이를 고발이라 합니다(피해자가 하는 것은 고소). 따라서 위 본문의 제3자도 얼마든지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신고할 수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이유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디ㅣ.
[@맛사냥꾼]
음... 저 중간에 껴서 꼬득이는 사람 입장에서 말한건데... 지가 봣을때 범죄면 신고부터하지 왜 안하지 라는 의문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님처럼 생각하는게 아닌 본인이 봣을때 어 저거 성범죈데? 하면 신고하면 되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굳이 피해자한테 가서 신고하자고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에 댓글을 썼습니다.
[@맛사냥꾼]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의 경우에만 형사처벌 됩니다. )
따라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법률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징계도 가능할 것이나 위 사안과 같이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희롱은 성립되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로,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자도 범죄사실을 보았거나 이를 의심할 사정을 본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고 이를 고발이라 합니다(피해자가 하는 것은 고소). 따라서 위 본문의 제3자도 얼마든지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신고할 수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이유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디ㅣ.
[@네온]
뭔가 오해하셧거나 제가 글을 잘몬썻나바염
저는 저 중간에 신고하자고 꼬드긴 사람에게 말하듯이 댓글 단건데요.
만약에 내가 봐서 저건 범죄야 그리고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야 피해자가 원하던 원치않던 신고하면 되는 범죄니까 신고해야지. 하면 될것을 왜 굳이 피해자한테 가서 신고할래? 라고 하냐는거죠. 저도 가물가물가물치여서 성범죄가 친고죄였나??해서 첫댓글 단거구용.
뭔가 이상하게 글써서 비추 많이 먹엇네요 데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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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의 경우에만 형사처벌 됩니다. )
따라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법률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징계도 가능할 것이나 위 사안과 같이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희롱은 성립되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로,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자도 범죄사실을 보았거나 이를 의심할 사정을 본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고 이를 고발이라 합니다(피해자가 하는 것은 고소). 따라서 위 본문의 제3자도 얼마든지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신고할 수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이유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디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