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질 남친을 따끔하게 혼내주고 싶다는 에타녀 광명사람 (223.♡.216.67) 유머 22 6410 15 0 2022.03.22 11:09 15 이전글 : 식욕이 없다는 연예인들 다음글 : 경찰 줘패는 촉법소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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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뭘 의미하는지 모름.
유포하지만 않으면 합법임.
댓글이 달려버려서 요기에 첨언하자면
본문의 내용으론 그 목적성을 알 수 없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없을것 같아요.
가령 "무고죄 이슈"등을 생각해서 녹음만 했다 라고
한다면 뭐라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저 또한 서로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민감한
소리를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긴 합니다만
자신의 무고를 증명할 수단이기도 해서 참 애매하긴 하네요.
진짜 무고를 대비한 자료로써의 녹음이라면 유포 하지
않을 수도 있을거구요.
다만 이게 참 맹점인게, 유포하기 전에 잡혔는데 유포에
관한 근거가 부족해서 처벌 받지 않는 건도 분명 있을것
같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