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르레기]
복지부 지침에는 소득재산 기준만 나와있지만 실제로 일반수급을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합니다. 근로능력을 상실하는 기준으로는 만65세 노인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적용이 되구요. 만 65세 미만인데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일반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조건부 수급은 신청이 가능하기도 하지요.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수급이므로65세 미만의 인원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근로를 할 수 없다는 의사의 근로능력평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외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나이가 전혀 관계가 없는건 아니지요
Bes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