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변호사, "여성징병? 불순한 의도 있다"
“여성징병은 군사·안보 전략상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판단은 국방부 자신들이 해야지요, 왜 (핑계로) 사회적 합의를 따집니까”
군대를 14년 갔다 온 여성 변호사가 있다. 이지훈(44) 변호사다. 그는 ‘여성징병제’ 논란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론하며 명확한 의견을 내지 않은 국방부를 이렇게 질타했다. 또 “젠더 갈등이 여성징병제 논의 출발점이어선 안 된다”며 “철저하게 병력 운용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라고 했다.
- Q. 군 성범죄는 남성중심의 군 조직문화 탓이 클까.
A. 경험하고 느낀 바로는 군대에 남자가 많아서 성범죄가 많은 건 아니다. 이유는 구조와 제도에 있다. 민간과 다른 처벌 방식이 큰 문제다. 여기서 고통이 시작된다. 군은 경찰·검찰·법원이 다 한 조직 안에 있다. 그들은 모두 군인이고 동일한 지휘계통에 있다. 수사·기소·재판 등의 사법절차가 군에서 독점된다. 피해 구제가 어렵고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구조다.
- Q. 여성징병제 도입하면 성범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 A. 남군을 가해자, 여군을 피해자로 전제한 말이다. 여군이 늘어나면 성범죄가 해결된다는 건 어떤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 또 이런 주장은 가해자 직급이 높으니 상위직급 여성 간부를 늘리자거나, 상위직급 여성 할당제를 두자는 이야기로 흘러간다. 본질과 멀어진다.
- Q. 여성 간부가 늘면 상황이 그나마 개선 되지 않을까.
- A. 편견이다. 경험적으로 남성 친화적인 조직에서 여성이 진급하려면 누구보다 남성 중심 문화에 융화하고 적응해야 한다. 단지 ‘여성’ 대령, 장군이라고 성인지 감수성이 뛰어나지 않다. 성(性)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 문제다.
- Q. 성범죄 문제가 아니라도 최근 ‘여성징병제’ 논의에 불이 붙었다.
- A. 국가적 필요 때문에 논의가 시작된 게 아니다. 일부 여성들이 남성의 군 복무를 비하하며 군 복무 이슈가 남녀 성(性) 대결 양상으로 옮아갔다. 그래서 ‘여성도 그럼 군대에 가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렇게 여성징병제 논란이 커졌다. 근데 여기서 국방부가 “여성징병은 사회적 합의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잘못됐다. 국방부는 논할 가치가 없으면 아무 말도 안 하면 된다. 논할 거라면 책임 부처로서 정확한 의견을 내야 했다. “사회적 합의”라는 단서를 꺼내면 안 됐다. 이건 ‘(사회가) 여성징병제 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 문제가 있다.
- Q. 국방부가 ‘여성 징병’ 눈치를 본다는 건가.
- A. 눈치를 보 지 않을까. 모든 부처가 소신 있게 의견을 내지는 않겠지만, 국방부는 다르다. 이런 문제라면 의견을 내야 하는 부처다. 남성 징병제는 국가가 선택한 징집제다. 국방부가 ‘사회적 합의’를 말하는 건 현재 징병제 자체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다. 그리고 애초에 남성 징병제를 비꼬며 깎아내릴 때 우려를 먼저 냈어야 한다. 그럴 땐 아무 말 없다가 논란되고 여성징병제 이야기까지 나오니 “사회적 합의”를 말하는 건… 14년을 군대에 있었다. 병사들이 강제로 끌려와서 정당한 보상 없이 헌신하는 걸 봤다. 또 목을 맸다가 간신히 숨이 붙은 채 앰뷸런스에 실려 갔다 결국 숨지는…안 알려져서 그렇지 이런 일이 엄청 많다. 군대를 안 왔다면 안 생길 일이다. 군은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 이런 군대를 해병대 캠프처럼 희화화하는 데 반감이 크다. 우린 무정부 국가가 아니다. 어떤 일은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 논의를 끌고 가기도 해야 한다. 논란으로 세상이 들썩이는데 가만히 있거나 동조하는 건 우려스럽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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