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혐) 이상하게 아직도 관대한 살인죄 불량우유 (118.♡.70.201) 유머 18 9328 35 0 2022.06.11 11:30 윤창호법도 위헌판결나고 참 ㅈ같다...그지? 35 이전글 : 개코 와이프가 개코한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 다음글 : 오리 공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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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으면 그 법대로 법원이 판결을 할텐데
국회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입법을 안하는게 문제라는거
법 자체가 애매하니까 이모양임
위의 그래프는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자 수입니다. 2002년까지 1,000명을 넘기던 사망자 수가 무슨 일인지 2003년부터 쭉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일본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9년 일본 음주운전 역사를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운전자가 가족 여행 중인 승용차와 추돌하였고, 불이 난 차 안에서 두 자매가 숨지고 맙니다.
가해자가 받은 형량은 고작 4년.
이듬해 대학생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사고에도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되자, 적은 형량에 분노한 부모들은 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펼칩니다.
결국 일본 국회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었고, 바뀐 법에 따라 20년이 넘는 높은 형량이 줄줄이 선고됩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드라마틱하게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2007년에는 음주운전 동승자뿐 아니라 음주 운전자에게 차와 술을 제공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만들어지자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0년 사이 1/5로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일본의 처벌조항보다 더 강한 무기징역까지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법원이 내린 형량을 보면,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 징역 8년을,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가장을 숨지게 한 사건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벌은 더 무겁다고 하지만, 실제 내려진 판결은 일본보다 약한데요.
최주영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을 약한 판결의 이유로 지적합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마음대로 형을 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 형량입니다. 같은 사건임에도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오자 형평성을 위해 2007년 도입됐죠.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최대 8년을, 뺑소니 시에는 최대 10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주영 변호사는 '권고적 기준이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구속된다'며, '판결을 내리는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양형기준이 따로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으로 법정형이 바뀌면 검사의 구형이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판결도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최근 많은 국민이 분노한 사건에도 기대에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오자, 양형기준 자체를 없애거나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살인과 다를 바 없다는 음주운전,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법원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내린 최고 형량은 여전히 8년에 머물고 있습니다.
디자인, 편집 - 김진배
도움 - 권다빈, 김혜림 인턴
출처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4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