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측, “기성용 비도덕적 행위 계속될 시 성폭행 증거 공개”.gisa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862582
대충 요약해보자면
1. 우리나라가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 유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
2.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하기 전에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주장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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