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겟돈]
뭘로 적용되나 찾아보니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1.중앙선 침범 2.보행자 위협 행위 이렇게 2가지로 처벌을 받는데 2번의 경우 보행자가 없으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함.
위의 영상에서 보행자가 보이지 않고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기 직전에 사고가 났음.그렇다면 사고 시점에서 오토바이는 위법 행위가 아닐 거 같은데(물론 사고가 안났다면 무조건 위법을 했겠지만) 이럴 경우도 위법으로 볼 수 있음?
아 물론 횡단보도가 초록불이고 시야밖에도 보행자가 없다는 가정하에요.
오토바이 운전하신분이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딸배인식도 안좋은건 맞지만
그래도 혹여 돌아가셨을수도 있는데 여기분들은 너무 장난식으로 말하는게 좀 안타깝네요
친구도 배달하는 친구가 있고 조카도 지 밥벌이 한다고 알바로 배달을 하는데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그분들도 다 가족이 있고 지켜야 할 자식이 있고 사정이 있는데 돌아가셨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비웃고 비아냥대고 하는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ㅠ
[@장구사마]
딸배가 왜 딸배 소리 듣는지 모르시나요? 제 친구도 딸배입니다 그 친구놈 남동생이 오도방구 타다가 사고나서 현장에서 즉사했구요 왜 죽었을까요? 신호 지키면서 법규 위반 안하면서 딸배하는 인간들 본적이 없음요
딸배들 가족 생각하면 지 목숨 내놓고 타는 짓거리는 안해야 되는게 맞잖슴?
딸배는 딸배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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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초록불이든 빨간불이든 위반임
자업자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