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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omments
힐노예 2021.01.14 15:26  
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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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롭박스 2021.01.14 15:30  
뭔데 군대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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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깝 2021.01.14 15:48  
[@드롭박스] 군대는 그렇다쳐도 군대 못갈 인원들 강제노역시키는 "공익"제도가 저기 비준에 완전 반대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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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롭박스 2021.01.14 15:49  
[@깝깝] 아 공익제도때문이구나 ㅋㅋ
크롬러브 2021.01.14 16:19  
?  뭔가 잘 모르겠다.
실질적으로 노동인권 꼴찌라....
어째 패미들이 주장하는거랑 비슷하게 들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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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SS 2021.01.14 16:28  
[@크롬러브] 어떤 문제를 해결할때,  인력을 갈아넣는다는 발상이 통용되는 나라가 일단 몇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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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러브 2021.01.14 17:11  
[@FourSS] 인력을 갈아 넣는 거 알지.
근데 인권이 실질적으로 꼴찌인 국가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는게 아니라.
꽐라센도 2021.01.14 16:56  
[@크롬러브] 이런거보니 공익제도가 강제노동이라는 자각도 없다는게 맞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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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러브 2021.01.14 17:08  
[@꽐라센도] 자각하는데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같은 인권 꼴등 국가도 있잖어
꽐라센도 2021.01.14 17:19  
[@크롬러브] 거기랑 비교해서 더 낫다고 하는 시점에서 이미 아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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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러브 2021.01.14 17:30  
[@꽐라센도] 페미도 그렇잖아.
선진국들이나 선진국들 아니어도 폴란드나 체코 등과 비교해도 떨어진다.
GNP 20000달러 국가랑 비교해도 떨어진다. 그러면 누가 머래.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꽐라센도 2021.01.21 23:49  
[@크롬러브] 페미들이 전가의 보도마냥 인용하는 '성격차 보고서'를 말하나본데 그거 수치를 지들 입맛에 맞게 주작한데다가 결정적으로 리포트를 내놓는 세계경제포럼도 리포트 서문에서 '여러가지 한계를 자기들도 알고 있지만, 전세계 남녀 격차, 여러가지 격차를 줄이는 게 이 리포트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계속 쓸 수밖에 없다'고 밝혔을 정도로 막장인 통계임.

근데 강제노동 국가등재는 통계가 아니라 심플하게 ILO 29호, ILO 105호 어느쪽도 비준하지 않았기때문에 등재된거임.(OECD 및 IMF 선정 선진국에 해당하는 국가들 가운데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인 29호 협약과 105호 협약 중 어느 하나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함) 억지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여성인권 꼴찌라느니 떠들어대기 위해 주작과 선동이 판치는 페미논리랑 이거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건 말이 안됨
꽐라센도 2021.01.21 23:53  
[@크롬러브] 국제 노동 기구 기준으로 한국은 현재 강제노동을 시행 중인 국가로 분류된다. 그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체류자. 정확히 말하면 의무경찰(1년 6개월), 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1년 8개월), 사회복무요원(1년 9개월), 산업기능요원(현역 2년 10개월, 보충역 1년 11개월), 예술체육요원(2년 10개월), 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등(3년) 제도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가 제29호 협약에서 정의한 'Forced labour'에 해당한다. 심지어 롯데가 이 현실을 역으로 이용하려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활주로 공사에 공군 현역병을 동원하려고 시도했다가 공군 수뇌부에게 걸려 크게 털린 것이다. 2020년 코로나 19 사태 때는 국방부가 지오영 등 마스크 관련 물류업체에 병력을 지원했다가 고발당하기도 했다(뉴스). 국제 노동 기구는 비전투적 노역에 군사력을 징발하는 것을 강제노동의 편법으로 간주하는데, 당시 장병들은 명령으로 밤 10시까지 무급이나 다름 없는 돈을 받으면서 물류센터에서 일했으며, 무려 주말에도 일을 해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rticle 2.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조 1항. 본 협약에서 '강제 또는 의무적 노동'이란 처벌받을 위협 하에 자의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노동행위를 이른다.
(국제 노동 기구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꽐라센도 2021.01.21 23:59  
[@크롬러브] 님 포함 국민들이 당연한듯 노예생활을 해왔다보니 젊은이들을 강제로 갈아넣고 있는 작금의 징발실태가 강제징용 강제노동이라는 자각이 전혀 없는거임
몽키D카리나 2021.01.14 20:21  
[@크롬러브] 그냥 인권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인권이잖아. 노동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근로를 하느냐에 대한 문제임.
공익이 문제인게 외국인들시선으로는 국가정부가 국민들을 최저임금도 안주고 2년을 강제노동 시키는게 님이 말하는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의 노동실태랑 다른게 뭐냐고 보일 수도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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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린2 2021.01.14 17:02  
[@크롬러브] 이건 뭔 개소리야.
뭐가 비슷한지 설명이라도 해야 반박을 하든말든하는데
어떤점이 페미주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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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러브 2021.01.14 17:07  
[@헬린2] 여성인권이 꼴지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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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아 2021.01.14 16:34  
완전 강제 노동? 이 일하는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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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코 2021.01.14 16:37  
공익이 완전 대표적이지 ㅋㅋㅋ 공익이 얼마나 어이없는 제도면 현역 미충족자들을 강제로 데려다 일시킴 그걸 민간인 신분으로 하는게 문제인거 ㅋㅋㅋ 그러니 맨날 병무청에서 관리 똑바로 안하고 근무지에다 떠넘기니까 문제가 많은거임

그리고 제일 문제인게 공익근무하면서 병역이행자 가정에서 돈을 부담해야된다는거임 우리같은 현역들은 군복무할때 집에서 돈들일이없음 의식주 모두 군에서 해결하니까 근데 공익은 그 2년동안 다른걸 못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인 09~18시까지만 국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있음. 근무시간 외에 의식주는 집에서 부담해야된다는거임 이게 출퇴근하면 됐지 뭘더바라냐 이런 되도안한 소리할게 아니라 진짜 말도안되는거임 당연히 헌재에서 되도안한소리라고 바로 철퇴 ㅋㅋㅋ 이게 나라냐~ 전역하고 우리 시청 공익 담당부서에서 6개월동안 알바하면서 참 공익애들도 불쌍한건 매한가지구나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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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차리토 2021.01.15 02:50  
[@이스코] 내 친구들 공익 몇 명 있어서 나도 암.

친구1
집 존나 못사는데 몸도 안 좋음.
복무기간동안 퇴근 후 알바 해서 생활비 마련 하게 해달라고 신청 넣었지만 탈락.
점심 안먹고 1시간 걸어서 출근해서 점심값 6천원 출퇴근비 2600원 아껴서 저녁거리 좀 사가서 동생이랑 나눠 먹음.
몸도 안좋은데 못먹어서 늘 야윔.

친구2
집은 조온나 못 사는건 아닌데 대학 등록금 낼 형편은 안되서 빚이 좀 있음.
역시 생계곤란사유 알바신청 탈락.
몰래 알바하다 걸려서 징계먹음.

친구3
친구2가 징계먹는거 보고 무조건 일용직 현금박치기만 골라서 일함.
그거하다 다쳐서 안 좋은몸 더 안 좋아짐.

친구4
집은 중산층.
허리디스크로 공익 걸렸는데 양로원 배정받고 노인들 안아서 옮기는거 시켜서 하다가 허리 또 터짐.
복무중보상으로 인정 못받아서 자비로 수술하고
수술 마치고 수술기간동안만큼 복무기간 연장되서 추가복무 하고 전역.

솔직히 친구1,2,3,4 다 사회성 괜찮고 진짜 자기가 속한 집단 내에서 사랑받는 위치에 있음ㅋ

난 진짜 준 장애인에 가까운 애들과 그 부모들 등에 국가가 빨대 쫙쫙 꽂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레알 개씝ㅈ같은 나라임은 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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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 2021.01.14 18:59  
요즘 선진국 군대는 정당한 보수를 주고 운영하는게 일반적임
후진국도 아닌데 최저임금도 안주고 부려먹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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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021.01.14 21:03  
자살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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