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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호또  
설명할필요도없다
설명해도 못알아쳐먹으니 그냥 뒤지게 쳐패야됨
27 Comments
송하영 2018.11.30 23:35  
ㄷㄷㄷ

럭키포인트 4,398 개이득

몽키D혜원 2018.11.30 23:36  
저새끼들은 혐의 없음이 무슨 말인지 모르나보다...

럭키포인트 2,470 개이득

국개의원 2018.11.30 23:42  
[@몽키D혜원] 무혐의는 몰라도 빼애액 대는건 수출력 충분함

럭키포인트 2,873 개이득

호또 2018.11.30 23:36  
설명할필요도없다
설명해도 못알아쳐먹으니 그냥 뒤지게 쳐패야됨

럭키포인트 483 개이득

우왁굳 2018.12.01 00:18  
[@호또] 진짜 개잡년들 뒤지기직전까지 맞아봐야 정신차릴듯

럭키포인트 5,276 개이득

인조인간18호 2018.11.30 23:37  
아....ㅅ

럭키포인트 4,570 개이득

Dhahs 2018.11.30 23:41  
ㅂㅅ들

럭키포인트 2,994 개이득

낫띵이즈트루 2018.11.30 23:45  
이 논리면 무죄 판결 받아도 안되네
정말로 아니란걸 증명해야되네 ㅋㅋㅋ

럭키포인트 3,652 개이득

피도눈물도없는놈 2018.11.30 23:46  
혐의없음=죄가아님 씨발러마 저새끼들은 대가리 상상력이 대다내 아주 그럴듯하게

럭키포인트 4,838 개이득

우넘 2018.11.30 23:47  
무뇌!!!ㅋㅋ

럭키포인트 5,850 개이득

나성범 2018.11.30 23:47  
셍스는 죄니까 죄인 맞네..

럭키포인트 10 개이득

noname 2018.11.30 23:58  
응 꽃뱀년 눈물흘렸으니까
죄가있는거야

럭키포인트 3,516 개이득

새모취리 2018.12.01 00:02  
무슨시발개소리지; 내가 알고있던 사실에 혼란이온다 하

럭키포인트 636 개이득

자카르타김 2018.12.01 00:02  
무혐의 라는말 설명하라하면 못함 빡대갈년들 아 물론 설명해줘도 모름

럭키포인트 4,356 개이득

네이마르 2018.12.01 00:03  
ㅋㅋㅋ

럭키포인트 3,716 개이득

둙냥렫라망료도 2018.12.01 00:24  
혐의가 있다 -> 재판 -> 무죄
무혐의 -> 사건 종결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

럭키포인트 1,060 개이득

라온 2018.12.04 14:23  
[@둙냥렫라망료도] 맞아요 쟤네는 빡대가리라 반대로 아는듯

럭키포인트 3,313 개이득

칸타타 2018.12.01 00:26  
ㅋㅋㅋ 무혐의 지은죄ㅋㅋ 잘도 만들어내내

럭키포인트 3,423 개이득

구오 2018.12.01 00:52  
무혐의 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5,851 개이득

광광 2018.12.01 01:54  
니들도 입증 좀 해라 인간인지 아닌지

럭키포인트 679 개이득

도다리갓치킨 2018.12.01 02:55  
아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혐의는 아예 법적 공방도 안한거 아님?

럭키포인트 4,000 개이득

Cocority 2018.12.01 04:59  
https://news.nㅁㅍ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10&aid=0000056908

장애인년들이 너무 많다 이쯤 되면 페미=여자로 봐도 무방하지 않은가?
무혐의가 무죄가 아니라니 베댓 1페이지 전부가 다 이모양인데 페미와 일반여성을 구별이 가능한가?

럭키포인트 4,270 개이득

Cocority 2018.12.01 05:04  
강푸름 기자 저여자 희대의 개병신 기자구만?
여자는 꽃"…그게 바로 '여혐'입니다
https://news.nㅁㅍ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853517
이런 개소리를 그럴싸하게 짓걸임
센세에 2018.12.01 10:36  
무뇌의죄다 더럽고 추악한것들

럭키포인트 3,333 개이득

히하 2018.12.01 14:3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1,281 개이득

준삼 2018.12.04 14:23  
무혐의는 처분을 받는것으로써 검사가 판단하며, 무죄는 판사에게 재판받아 이뤄진다.
무혐의의 처분은 두가지로 혐의가 없음(범죄의3요소를 성립하지않음)과 혐의가 없음(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의 입증이 안됨)이고,
무죄 판결 역시 두가지로 피의자의 행동이 범죄가 되지않는다는 판결과 피의자의 행동이 범죄가 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결이다.
정도로 요약이 되네. 무혐의나 무죄나 처분받는 의미는 거의 비슷한것 같고 그걸 판단하는 주체가 검사냐 판사냐에 따라 달라지네.

또하나 차이점은,  무혐의는 다시 증거가 발견되면 고소, 고발이 가능하지만, 무죄판결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고소, 고발을 다시 할 수 없음.

럭키포인트 5,688 개이득

ㅃㅃㅃ 2018.12.04 18:21  
무혐의가 말그대로 혐의가 없어서 내리는 처분 아님??? 처분이 없는데 무슨 증명을해 빡대가리들아

럭키포인트 5,534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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