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집]
1. 절도죄는 자기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다시 갖다 놨으면 자기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 아님.
2. 근데 다른 곳에 두거나 근처에 버려두거나 이러면 절도죄 성립할 여지 있음
3.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별도로 배상할 책임 있음
[@한숨기계]
절도나 다른 죄로 넣는게 애매하다는거지
법이 송송뚫려있는게 아니지.
자동차 불법사용죄만 처벌받는거라고 절도나 다른죄가 아니고
무단으로 사용한부분과 사고및 관련 부분만 사용하는거라에 대한 손해보상만하면되는거라고 말한거임
1.뭐지 뭐든 제자리에 두면 되는거야..? 렌트카 같은 것도 키 훔치고 차 훔친 후에 차 제자리 두고 키도 제자리에 두면
절도죄는 성립이 안되는거라고?
2. 오....이런거 악용할수 있겠는데 ?
뭐 원래 우리나라법이 구멍 송송 뚫려 있으니 ;
이렇게 댓글을 보고 대답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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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성립이 안되는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