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랑 한국 여자 술집 사장이랑 같이 술먹다 여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짐
강간후 사진촬영하고 도망감. 다음날 여자는 사망한 채로 발견.
경찰에 살해범으로 잡히자 강간후 여자 몸 도촬한 동영상 보여줌. 동영상엔 여자가 아직 살아 있었음. 살해혐의 벗어남.
그냥 걍간 3년 형 받음.
3년이 말이 되냐 진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줘서 사람 사망하게 하면 처벌받는 법 같은거 없음?
뇌경색 직후에 119 전화만 해줬어도 살 수 있었을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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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무가 부여되려면 상대방과 어떠한 관계가 적어도 있어야 하는데 손님->술집 사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술집사장이 손님의 목숨이 위험한 상태를 방치했다면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는 있긴 합니다. 자신의 가게에 들어온 손님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해 조치할 의무가 발생하는 일정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본거죠
강간 후 그로 인한 목숨이 위험한 상태를 방치해서 사망했다면 강간치사죄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목숨이 위험한 상태가 강간 때문에 발생한게 아니라, 강간 전의 뇌경색으로 인한 위험이어서 해당 죄로는 의율한거 같지 않네요...
내 주변에 짱깨새끼 뒤져가면 걍 뒤지게 냅둬야지 ㅆ1바거
사마리안법 생각나는데 만약 빡세게 적용된다면 추운 겨울날 노숙자 안돕고 지나가면 벌 받아야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법이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