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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알탕  
책임지긴 싫고 자유롭고 싶거든 ^^
BEST 2 크로스  
성폭행으로 임신이나    기형일땐 등등 부분적 낙태는 허용 찬성~
32 Comments
알탕 2019.04.11 17:03  
책임지긴 싫고 자유롭고 싶거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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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도눈물도없는놈 2019.04.11 17:06  
모순이 안 생길수가 없는 문제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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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2019.04.11 17:08  
성폭행으로 임신이나    기형일땐 등등 부분적 낙태는 허용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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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ot 2019.04.11 17:10  
[@크로스] 그건 이미 가능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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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2019.04.11 17:13  
[@Groot] 그러네....  그럼 된거지..  낙태죄 부활합시다~~
부자가될거야 2019.04.12 22:00  
[@Groot] 기형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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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더기 2019.04.11 17:14  
[@크로스] 지금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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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 2019.04.11 17:15  
[@크로스] 강간으로인한 임신은 법적으로 낙태허용 이미시행중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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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컬릿 2019.04.11 20:25  
[@크로스] 그건 가능한데 문제는
낙태해도 된다고 판결나는 시기를 너무 길게 끌어서 실제 낙태시엔 여성의 신체에 더 무리가 가는게 문제였음.
그래서 그거 판단을 빨리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자는 말이 있었는데.. 쏙 들어감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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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깝 2019.04.11 17:08  
그렇게 인권 생존 좋아하시던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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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daoddl 2019.04.11 17:33  
페미들은 낙태죄 반대하면서도 남아선호사상으로 낙태된 여아의 인권을 내세우네 생각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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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개 2019.04.11 17:39  
자기 인권이 더 소중하거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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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daoddl 2019.04.11 17:44  
[@무는개] 근데 웃긴건 어차피 페미들은 임신할 일도 물론이고 남자랑 사귈일도 없을건데.. ㅋㅋ
Helldiver 2019.04.11 17:43  
뷔페미니즘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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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우희 2019.04.11 17:45  
불행한 아이 하나가 안나오는게 더 인권적인 부분에선 맞다고 생각함 그래서 낙태죄 없어지는것도 찬성인데 대신
기록은 남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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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디푸스 2019.04.12 20:03  
[@천우희] 타인이 타인의 인생이 불행할 것이다 아니다 감히 판단할 수 있을까 흠 태아도 인간이라면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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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년아 2019.04.11 17:59  
길냥이도 생존권 생명권 그렇게 중요하면 지가 데려가서 안전한 집에서 키우는게 젤 낫지
귀여운 고양이 보고는 싶고 즈그집 데려가서 키우긴 싫으니까 길바닥에 있는 애들한테 밥만 주면서 착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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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예 2019.04.11 18:19  
그럼 이제 미혼모에게 상대남성은 양육비안주고 낙태비만주면 되겠네요
낳으면 그건 여자의 선택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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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노BONO 2019.04.13 00:50  
[@다예]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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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예 2019.04.11 18:20  
그리고 살인을 법적으로 허가했으니
몇개월부터 인간으로 보느냐도 논란거리네
박종우 2019.04.11 18:36  
그냥 낙태하면 기록만 조회하기 쉽게 만들어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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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 2019.04.12 16:26  
[@박종우] 낙태기록이 무슨 성범죄알림e 도 아니고 사람이름넣고 조회하면 나오는건 개오바
결혼시에 산부인과 진료기록서를 뽑아오게 만들어야지
근데 그래봐야 불법 시술&약물로 기록도 없이 조져버리면 저딴 기록서는 속이기 더 쉬운 종이쪼가리밖에 안됨

결국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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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불렀냐 2019.04.12 16:19  
기형일경우는 어떡하나...낳아야하나??
낳으면. 아이와 부모는 행복할까? 정상적인삶을 살수있을까?

피임을잘하면 되는거여서 원치않는 임신??이런거는핑계지. 낙태는 죄가맞는데.

위경우는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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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 2019.04.12 16:28  
[@형불렀냐] 몇몇 경우에 한해 합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함

장애나 유전 혹은 제삼자에 의한 원치않는 임신등
형불렀냐 2019.04.12 20:10  
[@만두]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경우, 성폭행으로인한 임신
이 두경우는 확실히 허용되는걸로 아는데

장애나 기형을가지고있을경우도 해당되나요??
만두 2019.04.12 20:16  
[@형불렀냐] 장애나 유전은 산모나 배우자를 이야기하는것
만두 2019.04.12 20:14  
[@형불렀냐]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 (형법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제27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불렀냐 2019.04.12 20:24  
[@만두] 결국 아기가 기형임을 알아도 낙태에 허용되진않네요.. 낳아야한다는거네요 .
만두 2019.04.12 20:34  
[@형불렀냐] 강아지 입양했다가 아프다고 길가에 버려버리는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형불렀냐 2019.04.13 03:33  
[@만두] 강이지는 입양해봐서 잘알아요.
아프면 디른강아지로 다시 분양해줘요.

강아지와의 비교는 바약이라고 생각드네요.

다른건모르겠지만 태아의 상태가 기형아나 장애를 가진것을 알고도, 무조건 절망적인 석택을 받아들여야하는거라면 잘못된것같구요. 이부분만이라도 강간에의해서임신인경우 또는 산모생명에위험이 도는경우와 함께 허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만두 2019.04.13 11:44  
[@형불렀냐] 유전가능성이 큰 장애인 다운증후군이나 지체장애의 경우 애초에 임신부터 하지 말도록 보호자에게 교육하고 만약 임신했을 시에도 중절을 권유하며 기형출산에 대한 안내가 됩니다.
그외에 만약 선/후천적 기형이 태아에서 발견된다면 이미 사람의 형상을 하고있는 사람이고 중절이 산모에게도 위험해요

한낱 강아지라고 고장나고 병들면 바꿔주는 물건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태아또한 소유물이 아닙니다 장애있다고 갖다 버리는 물건이 아니라구요 그거 살인입니다
형불렀냐 2019.04.14 00:10  
[@만두] 강아지 물건으로 생각한적은없어요~ 저는 부업이 반려동물행동교정사 이기도 합니다.
처음 분양받을시 수일내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장애가 발견된다면 건강한 반려동물로 바꾼다는 말이지 물론 가슴아프죠. 근데 첨부터 그 강아지키우게되면 고생길이 휜하고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보이는데 계속 키운다구요? 아무도 그렇게하지않을겁니다.

유전적 기형이 당연히 미리 알아챌수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잘아시겠지만 부모가 매우 멀쩡해도 선천적 기형이 장애가 나타날수있습니다. 근데 요즘 3D초음파를 하면 형태적 기형과 그외 내부적 기형의 일부를 분간할수 있게됩니다.  물론 임신 7개월쯤일거예요. 임산부가 위험할수도 있긴합니다.

그러데.. 님 자식이 치명적인장애를 갖고있음을 알게됐고 그것을 안고 살아가기위해선 모든인생을 태어난 아이에게 바쳐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구를위한 삶인가요?? 인타깝게 태어난 아이를 위한삶인가요? 아니면 막연한 책임을 위한 삶인가요?

낙태가 올바르다고 주장하는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뻔히 예정된 비극은 피할수있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개집커플 2019.04.12 18:49  
나도 그생각했음.
판결나고 밖에서 환호하던 사람들 중에 분명 채식주의자도 있고 동물보호단체 회원도 있겠지 하는 생각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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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디푸스 2019.04.12 20:05  
저들이 말하는 권리들은 다 자기한테 피해 안 올 때나 지껄이는 말일 뿐임 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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