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히토미]
새 법은 출연자가 촬영 내용이나 영상의 유통으로 발생할 위험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계약부터 촬영까지 1개월, 촬영부터 유통까지 4개월의 숙려 기간을 두는 것도 의무화했다. 또 영상을 찍거나 유통하는 쪽은 사전에 촬영 내용을 설명하고, 출연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기한 계약서를 출연자에게 반드시 전달하도록 했다.
예전에 바키 영상때문에 난리난적이 있어서 그 이후 이미 위 내용처럼 진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달라진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저것때문에 영상 촬영 중지한다는것도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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