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역사가 짧으니 시행착오는 어느정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리해서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다시합치던가 뭔가 보완을 해야지 미국이나 독일 체제는 뭐 완전무결한가? 완전한법과 체제가 있을수는 없고 개혁이라는게 최선의 시대정신을 담는거지 완벽을 추구할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검찰 개혁이 아니라 법의 지배 자체를 포기하는 역사적 퇴행임.
일제시대 순사 제도가 그대로 이어진 우리 경찰 시스템은 원래 문제가 많았음. 경찰의 부패와 폭력성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선진국에서는 검찰이라는 법률 전문가 집단이 경찰을 견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 검찰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경찰한테 수사권은 물론이고 과거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까지 몰아주고 있음. 이게 개혁임? 이건 그냥 일제시대 순사국가로 돌아가자는 거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검사가 수사에서 완전히 손 뗴라는 얘기가 아님. 미국 보면 경찰이 수사하다가 수시로 검사실에 전화함. "이 차 트렁크 열어봐도 되나요? 영장 없이 가능한가요?" 이런 식으로 법적 자문을 구하면서 수사함. 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까.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조언과 지휘를 받아야 적법한 수사가 가능한 거임.
지금 검찰을 거악이라고 낙인찍고 무조건 때려잡자는 분위기 속에서 정작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아무도 신경 안 씀. 검찰이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지. 아예 법률가의 수사 개입 자체를 차단하면서 경찰한테 모든 권한을 몰아주는 게 무슨 개혁임?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민주국가도 가지 않는 길을 가면서, 이게 선진적인 사법 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있음.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는 경찰, 대공 수사권을 가진 경찰, 정보 수집기능이 강화된 경찰, 1차 수사종결권까지 가진 경찰. 이런 경찰 조직은 민주국가가 아니라 경찰국가에나 존재하는 거임.
결국 검찰 개혁 한다면서 실제로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중. 나중에 역사가 이 시대를 평가할 때, 대한민국이 스스로 법의 지배를 포기하고 경찰국가로 전력한 암흑기로 기록될 것임.
[@양판]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행안부장관이 부총리도 겸하니 중요한 부처인건 알겠지만 너무 몰리는 느낌입니다.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수사에 대한 과정이 없어 자칫 부실수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알력싸움으로 수사와 공소간 긴밀한 협조도 안 될 것 같고. 등등..
민주주의 역사가 짧으니 시행착오는 어느정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리해서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다시합치던가 뭔가 보완을 해야지 미국이나 독일 체제는 뭐 완전무결한가? 완전한법과 체제가 있을수는 없고 개혁이라는게 최선의 시대정신을 담는거지 완벽을 추구할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Bes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