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면 처분협의록이라고 자세히 나와있는게 있음.
요약하면 상대학생이 김가람무리를 뒷담화하고 김가람 무리 중 한명의 속옷만 입은 사진을 계정 도용해서 페이스북에 올렸음. (상대학생도 원래는 김가람 무리였음)
그 이후로 김가람 무리가 그 상대학생 불러다가 욕설을 했고(폭력은 없었음) 여느 양아치 무리가 흔히 하듯이 자기 아는 오빠 언니를 양측에서 서로 데리고와서 욕하고 기싸움함.
상대학생은 이 사건으로 강제전학을 당하고 김가람도 욕하고 협박한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음.
일방적인 학교폭력사태였냐하면 그건 아닌것같고 양아치들끼리 서로 물고뜯다가 징계먹은사건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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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6호는 억울하면 행정소송 거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도 안한거보면.
마지막 몇줄이 그런 늬앙스를 풍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