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폭행녀 징역 2년.jpg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재차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18일 오전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1심 공판에서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합의 못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며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항소에 이르게 됐다"라고 징역 2년을 재차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공탁이라도 해야 하는데 개정된 공탁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도 "마음 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감옥에 앞으로 다시는 절대 들어오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했고, 피해자분께 꼭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16일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21일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C씨와 다투던 중 가지고 있던 음료를 C씨의 머리에 붓고 가방으로 머리를 때린 뒤 가슴과 팔을 손톱으로 할퀸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134507?cds=news_edit
피해자가 합의 안해줌
ㅋㅋㅋ
Bes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