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보행자랑 차랑 사고나서 차주 무과실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부터가 세상 물정 모르는 좆병1신 뚜벅초인증하는건데 ㅋㅋㅋ 세상에 관심이 얼마나 없으면 민식이법이라는 세상 좆같은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저렇게 관심이 없지? 이익형량이고 뭐고 깡그리 무시하고 그저 보여주기 식으로 만든 법에 저렇게까지 생각없이 반길 수 있다니 다른 의미로 대단하다 ㅋㅋ 나향욱 오늘도 1승 조용히 적립한다 진짜
[@크아아오오]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기존내용이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이라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거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게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 그래서 애가 다치면 무조건 감빵은 아니고 최소 500 or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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