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분 일찍 출근하라는 거 회사 갑질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명시된 '소정(所定) 근로시간'이란 법으로 정해진 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 시간을 의미한다.
중요한 점은 근로기준법에서 설명하는 '근로시간' 내 포함된 '출근시간'이 회사 도착 시간인지 업무 시작 시간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992년 '출근시간은 근무처에 도착하는 시간' '준비시간 거쳐 일을 시작하는 시간과 같지 않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즉, '출근시간'은 '회사 도착 시간'이라는 게 법적 기준이다.
만약 회사가 10분 더 일찍 나오라고 지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0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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