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에 있어 판사의 주관과 재량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봄
법이라는 규정이 있으면 판사는 그 규정에 어긋나는가 그렇지 않은 가만 판단해야지
그리고 구속이 도주, 증거인멸 말고도 재범 우려가 있을 때도 될 수 있다는 건 법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기소가 되고 난 이후에도 또 같은 사람에게 스토킹을 한 상황에서
구속을 하지 않은 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조건 상에 충분히 구속이 가능한데 두 번째 스토킹을 하고 난 이후에도
구속이 되지 않은 건 전적으로 판사가 개같이 판단을 한 거지 물론 검사가 청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 집행에 있어서는 최대한 재량 이라는걸 빼는게 맞다고 봅니다 괜히 사람들이 AI 판사 도입하라는 소리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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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를 관짝에 넣음 근데 관짝이 굉장히 작아서 딱 머리랑 몸만 들어가고
팔다리는 구멍을 뚫어서 밖으로 나오게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묶은뒤
일주일 정도를 꿀과 우유를 계속 먹임
ㅍㅍㅅㅅ 하는 시점이 오면
온갖 벌레가 모여 사는 늪지대에 적당히 둠 ( 익사로 죽지않게 )
그럼 벌레들이 꿀우유 설사 + 땀의 당분등으로
온 몸통을 파먹음
짧게는 몇일 길게는 이십일 이후까지 살기도 한다고함
물론 사는게 사는건 아니겠지만
바로 시전해야함
오원춘 강호순 이딴 새기들도 바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