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아는오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CCTV 촬영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을 시에는 보안 및 방범 목적의 경우,
정보주체가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CCTV 촬영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제공한 것이 아니니 저 이야기가 사실이라 가정하면
저 바람남이 보여준 사람 본 사람 고소할 수도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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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믿어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