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막는다...임차인 권한 높이고 처벌 강화
전세계약을 한 뒤에는 집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대인의 미납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 6천만 원까지 1%대 낮은 금리로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길게는 6개월까지 시세의 30% 아래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핵심 점검표'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가해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엔 등록 말소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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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를 수십만원씩 왜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