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에스엠]
이게 속옷과 비키니의 경계도 모호하고 그러다보니 무분별 노출이라는 부분도 애매하다고 봐서...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양쪽 다 이해가 가네요.애매하다는 말은 어느쪽도 될 수 있다는 거라...개인적으로는 육지와 바다의 경계같은 느낌이네요.그러니 논란인 거겠지만요ㅋㅋㅋ
거기에 공연 음란을 따질 때 사유지와 공공장소로 나눈다면 모를까 시가지와 이태원에서 노출하는 걸 구분할 수 있나 싶기도 하구요.
뭐 결국 모호해서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는 것도 정답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긴 하겠네요ㅎㅎ
"뭐 결국 모호해서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는 것도 정답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긴 하겠네요ㅎㅎ" 이부분이 공연음란죄의 처벌 기준을 모르셔서 그렇게 생각하실수 있는것 같습니다.
공연음란죄 같은경우는 첫댓에 써놨듯 환경에 따른 특수성의 성립 유무로 처벌하는 죄명인데요.
모두가 비키니를 입거나 속옷을 입고 다니는 문화 혹은 환경일 경우 외형이나 시각적인 부분의 불쾌감 혹은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비키니냐 속옷이냐의 차이가 아님
반대로 시가지나 주택단지등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노출복장으로 인해 불쾌감 혹은 불안감등을 조성할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는 기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처벌을 하려고 맘만 먹으면 논란의 여지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므로 그냥 주변에서 당시에 신고를 했었느냐 안했었느냐의 차이만 있음
개인적으로 이 게시글 경우도 그렇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여성에게 너무 관대함.
남자가 티팬티 입고 저러고 돌아다녀서 공연음란으로 송치됬다고 하면 ㅄ ㅋㅋ 안처맞아서 그럼 이러고 다들 조롱했었을텐데..
1,2,3 모두 공연음란죄는 안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과다 노출로 송치된 걸로 보아 공연음란죄는 3번 기사 말마따나 굉장히 까다로운 거 같습니다.
제가 물으려고 했던 부분은 1번에 답이 나와있었네요.미니스커트를 단속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 후에 의복이 개방화 되면서 의복이 아닌 엉덩이, 성기 등 중요부위 노출로 바뀌었으며 생활권에 위반되니 확실히 비키니냐 속옷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겠네요.
과다 노출이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려고 만들어졌다는 것도 신기하고 별기괴한 복장을 입고 다닌 남자들도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노출죄로 됐다는 것도 의외네요ㅋㅋ덕분에 많이 알고 갑니다.
[@임상]
이태원에서 노출 코스프레하고 그런걸 소수만 진행하고 주변 상권~시민들이 반대의사 혹은 거부감을 느꼇다면 마찬가지로 공연음란죄로 처벌대상이 됬을건데 근처 상권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환경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이해하는 상황이라 공연음란은 성립이 되기 힘들듯
계속 말했듯이 그런 환경이 형성이 되었느냐 아니냐인데 이태원이랑 비교하는게 이상한거임.
이태원 할로윈도 처음부터 노출이 심한 코스프레를 하던게 아니고 수위가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라서 지금 그런거임.
처음부터 올누드 수준 노출코스프레가 종종 보였으면 그거다 처벌받았을거임;
Best Comment
엉덩이 터치한 남자 인실좆 됨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