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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벨로스터  
[@광수야] 판검사의원 딸이면 구속 후 징역20년부터 시작일듯
BEST 2 대통령  
진짜 이해가 안되네 왜 저런 새끼가 구속이 안됐지
BEST 3 센세에  
에혀....구속사유가 주거부정 도망또는 도망우려 증거인멸우려 밖에 없으니 저러지 시팔거
34 Comments
대통령 2022.09.17 00:22  
진짜 이해가 안되네 왜 저런 새끼가 구속이 안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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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으니 2022.09.17 00:46  
[@대통령] 쉽게풀어서 경찰이 이새끼구속시켜야되요라는 서류에 적는 이유에  <미성년델구갈라했슴> 이렇게만 적어서 이런 불구속떨어진거임.....애초에 <흉기로 위협해 + 성폭행미수하려다그침 +도주함> 이렇게써야 구속떨어지는거라 경찰이 멍청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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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022.09.17 00:49  
[@혀으니] ㅋㅋㅋㅋ 하여튼 견찰 미친새끼들 진짜...
폭망돌이 2022.09.17 07:44  
[@혀으니] 뭔 헛소리야...

구속은 검찰이 하는거다. 경찰이 하는게 아님. 경찰을 욕할게 아님.

임의구금까지는 경찰이 알아서 할수 있지만 구속은 법원에 청구해야 되는 일임. 검찰에서 경찰 욕하라고 알바 넣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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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코 2022.09.17 13:03  
[@폭망돌이] 경찰이 서류작성 제대로 해주면 저렇게 안됨. 대충 작성하니깐 당연히 법원은 모르는거지.띨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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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으니 2022.09.17 18:08  
[@폭망돌이] 여기도 븅신있네 ㅋㅋㅋㅋ
경찰이 넘긴 서류가지고 법원이 판단하는거지 ㅋㅋㅋ
그리고 검찰지휘도 안받는데 경찰이 저따위로 서류가 부실하고 그거다 서민들이 피해받는거야
 저따위로 서류부실하면 대통령할애비가와도 저건 불구속이여 ㅋㅋㅋㅋㅋㅋ
하갱 2022.09.17 19:56  
[@혀으니] 뭔 개소리시죠?
검찰지휘를 안받는다니 언제부터 경찰에 영장청구권이 넘어갔나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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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으니 2022.09.17 22:25  
[@하갱] 븅신아 저사건이 검사지휘아래에서 경찰이 나가서 사건조사한거냐고!!
검찰이 현장지휘한것도 아닌데 사고조사서류쓰는거는 경찰이 전적으로 책임이란말이야 왜케 이해못하지??? 조선족이야??
사고조사서류 부실하게쓰면 현장에 안나가고 서류만가지고 판단하면 당연히 저런꼴 나는거아니냐? 뜬금없이 영장청구권같은 소리하네
하갱 2022.09.17 22:57  
[@하갱] 영장청구권 뜻을 모르시네 ㅋㅋ
그리고 왜 자꾸 말마다 욕설하시는거임?

영장얘기하는데 왜자꾸 서류 얘기를 하는거?
검찰지휘랑 영장이랑 1도상관없는건데 ㅋㅋ
혀으니 2022.09.17 22:30  
[@폭망돌이] 그리고 넌  < 검찰에서 경찰 욕하라고 알바 넣었냐? > 라는 헛소리나 지껄이지마라
내가 코멘트 달은글봐라 양쪽다 까면 몰라도 한쪽편든적이 없는데 ㅋㅋ
내가 너처럼 뜬금없는 멘트해보랴?  너 조선족이지?? 시진핑개새끼  문재인개새끼 윤석열개새끼 해봐라
하갱 2022.09.17 08:27  
[@혀으니] 영장담당판사라서 서류 직접 읽어보신건가여?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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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으니 2022.09.17 18:06  
[@하갱] 븅신 ㅋㅋㅋ  3줄 요약충도 아니고 본문도 안읽어봤나보네 ㅋㅋㅋㅋㅋㅋㅋ
특수협박죄를 넣어서 재청구한다했잖아..... 전에 넣어야되는데 안넣었다는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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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갱 2022.09.17 19:57  
[@혀으니] 죄명추가는 구속사유에 해당 안되는데여?;
님 말대로라면 죄명이 많으면 많을 수록 구속이 된다는 얘기인가여?

구속사유에 그런게 어딨나여 ㅋㅋ 눈씻고봐도 안보이는데
혀으니 2022.09.17 22:17  
[@하갱] 서류직접읽어봤내고 비아냥대더니 이젠 다른걸로 까는거야
? ㅋㅋㅋㅋ
그리고 넌 난독이야 웅앵웅이야?
내가 죄명추가하면 또 구속된다그랬어? 혼자 상상이 심하네? ㅋㅋㅋㅋ

구속사유 조항에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이런부분이 있으니 여기에서 <범죄의 중대성에> 이부분에 어필해서 구속되게 경찰이 재청구하면 될지도 모르니 그부분을 말한거지 ㅉㅉ
민트브루빈 2022.09.20 09:12  
[@하갱] 조선족아 니네 나라로 돌아가 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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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 2022.09.17 00:25  
법은 인간 다 짜르고 AI 넣으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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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곰 2022.09.17 00:26  
뭐여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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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야 2022.09.17 00:30  
판사자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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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로스터 2022.09.17 01:39  
[@광수야] 판검사의원 딸이면 구속 후 징역20년부터 시작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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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보상사 2022.09.17 08:24  
[@벨로스터] 이게 정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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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2.09.19 12:46  
[@광수야] 검찰 구형부터 10년 떄리겠지 납치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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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세에 2022.09.17 00:35  
에혀....구속사유가 주거부정 도망또는 도망우려 증거인멸우려 밖에 없으니 저러지 시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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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으니 2022.09.17 18:20  
[@센세에]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이 조항에 대해서 조금 넓은시각으로만 봤으면 구속가능했을지도 모르지.....안타깝다
성수이발관 2022.09.17 00:46  
미쳤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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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2022.09.17 05:18  
우리나라는 미수나 약한범죄같다 느끼는건 너무관대한거같음. 좀 개선할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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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진갓 2022.09.17 05:23  
국회의원 딸이면 다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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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이좋아요 2022.09.17 07:32  
흉기 들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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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그루트 2022.09.17 08:47  
문과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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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츄장 2022.09.17 08:56  
판사나 검사가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 지ㅈ대로 법률 적용하는게 문제. 극단적으로 그날 점심이 맛있었고 주식이 올랐네? 그럼 불구속 시킬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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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본범퍼카 2022.09.17 11:05  
자기일아니라고 판결이 참  강아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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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 2022.09.17 12:44  
ai대체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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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2022.09.17 16:25  
미수니까 기수 만들어주려고 저러나

판사랑 같은 아파트에 살았어봐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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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짋왕 2022.09.19 21:06  
존나 이해안되네 뻔히 cctv에 흉기에 납치시도까지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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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민 2022.09.19 21:28  
댓글에 욕좀 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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