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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댓글 1, 2심 유죄 → 대법 무죄 "모욕이지만 비판 허용돼야"

날둥이 20 3387 20 0

인터넷 기사에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댓글을 달았어도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표현이 모욕적인 건 맞지만, 맥락에 따라선 ‘비판적 의견 표현’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1·2 심 "쓰레기는 사회적 평가 저하시키는 표현"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 일 밝혔다.
 

이씨는 2016 년 2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에 게재된 자동차 파워스티어링 시스템 관련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기사를 쓴 자동차 전문지 기자 정모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1ㆍ2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에게 벌금 30 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댓글이 당시 기사를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기사에는 기자를 욕하는 댓글이 이미 여러 개 달려있었는데, 1·2 심은 이씨 역시 그런 댓글들에 동조하면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봤다.
 

대법 "타당한 비판이라면…" 무죄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레기라는 표현은 모욕적”이라면서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표현도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했다.
 

일단 대법원은 해당 기사가 많은 지탄을 받게 된 배경을 고려했다. 당시 특정 회사의 자동차 파워스티어링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논란이 일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 기자가 해당 시스템의 장점만을 밝히는 기사를 올린 것이다.

그러자 독자들은 이를 ‘홍보성 기사’로 인식하고 비난 댓글을 줄지어 달던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기레기는 기사와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며 해당 기사의 다른 댓글들의 논조·내용과 비교해 볼 때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모욕죄가 아니라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3088055


Best Comment

BEST 1 애플  
기레기 새끼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 Comments
애플 2021.03.25 12:46  
기레기 새끼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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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반다이크 2021.03.25 12:48  
풀악셀 밟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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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우저 2021.03.25 12:49  
ㅋㅋㄹㅇ 개나 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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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파워야메떼 2021.03.25 12:50  
저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했었더라면 결과는 정반대였을텐데.....기레기 아쉽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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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도루팡 2021.03.25 12:53  
아니 기레기라고 했다고 고소를해?? 욕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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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백 2021.03.25 12:58  
[@괴도루팡] 원래 모욕죄 자체가 그런 법임.
욕이 들어가야하는게 아님. 꼭 그런건 아니지만 거의 기분나쁜 수준이면 걸린다 생각해도 될정도.
사람 많은 곳에서 노려본것도 모욕죄로 걸린거 기사 난 적 있을걸?
저 기사만 봐도 직업이 기자니까 겨우 무죄나온거지. 다른 사람한테 쓰레기 했으면 바로 전과자임.
그래서 로스쿨 이후 변호사들이 제일 애정하는 법이 모욕죄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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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021.03.25 12:54  
기레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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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타 2021.03.25 13:00  
판레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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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사람 2021.03.25 13:01  
[@지정타] 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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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경 2021.03.25 13:23  
[@지정타] 판사님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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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 2021.03.25 13:49  
[@지정타] 그동안 즐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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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타 2021.03.25 13:54  
[@비질란테] 살려줘
제가 잘못했습니다
풀파워야메떼 2021.03.25 15:03  
[@지정타] 굳바이 브로...
갤럭시버즈 2021.03.25 16:08  
[@지정타] 자기들 욕하는건 용서하지않을듯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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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1.03.25 13:03  
기레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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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전형님 2021.03.25 13:08  
대법은 아직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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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qtr 2021.03.25 13:27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기레기'라는 표현은 여전히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으니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 기사 내용에 의하면, 대법원은 "'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함을 인정한 하면서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표현도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대법원은,
1) '기레기'라는 표현은 모욕적 표현으로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를 구성한다.
2) 그러나, 해당 댓글에서 '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비판적 의견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따라서 모욕죄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
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1) 구성요건에 해당할 것 (형법 등 법조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것)
2) 위법성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등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킬수 있는 사유가 없을 것)
3) 책임능력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나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장애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1)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하였으나, 2)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책임능력 부존재로 형사처벌 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른바 촉법소년이라 불리는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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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 2021.03.25 14:39  
비판을 들을 준비도 안된 사람들이 어떻게 기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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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시엘 2021.03.25 16:34  
듣기 싫으면 글을 잘쓰든가
대도 안되는 것들 갖다 붙여서 글 쓰는 놈들도 우리가 고소 할 수 있냐??
모욕적이여서 듣기 싫다?? 그럼 기사를 잘 쓰던가 아님 때려쳐 ㅋㅋㅋㅋㅋ
왜 앉아가지고 그딴 글 써대냐고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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