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까
산재법 제37조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법 시행령 제30조에는 행사 중의 사고를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행사'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https://blog.naver.com/cplajsh/222554986810- 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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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제37조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법 시행령 제30조에는 행사 중의 사고를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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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게 정상인 판결 맞지
심지어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한 회식도 귀가 후에 회식 중 먹었던 술때문에 문제 생겨도 산재처리 가능함
일부러 기업이 나중에 산재내역 때문에 불편해질까봐 산재처리를 안해주는게 문제인거임 법정싸움도 그렇고 ..
아무튼 부서 단위나 업무얘기 겸한 회식은 업무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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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제37조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법 시행령 제30조에는 행사 중의 사고를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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